개인회생 신청 시 기한이익상실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기한이익상실'이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는 내용이라 걱정이 되실 텐데요. 실제로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안내드릴게요.
1. 기한이익상실, 무슨 뜻인가요?
기한이익이란 대출금을 만기일까지 분할로 갚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3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채권자에게 3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것이 기한이익이에요.
기한이익상실은 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분할상환이 아닌 잔여채무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 계약서에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미 해당 채권자를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신청서를 접수했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 따로 갚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자를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시작 후 다른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채무를 연체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수임계약 후에는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 접수와 서류 준비 기간(2~3주) 동안 일부 채무가 연체 상태로 전환될 수 있고, 채권사에서 추심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이때는 "개인회생을 준비 중입니다"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1~2주 내로 나오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부터는 채권자들의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그 이후로는 연체가 되어도 문제가 없고 독촉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Q: 모든 채무를 포함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 소액 채무: 미납 세금 같은 소액은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직접 납부하거나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통신사 채무: 포함하면 해당 통신사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현재 할부금을 납부 중이거나 연체금이 없다면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하게 되면 보통 전화번호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 담보물 유지가 생계에 필수적임을 소명하며 제외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특정 채권을 제외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담보부 채무 포함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전 팁
- 기한이익 상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연체에 따른 추심을 받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신청서 접수를 통한 금지명령 발령이 중요합니다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구성이나 처리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