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지급명령이 발생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채권자의 법적 조치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이나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중에도 지급명령이 발생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지급명령서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법적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빠르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절차로,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지명령 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기반한 집행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보호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 앞으로 진행될 추심 행위를 미리 막는 조치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추심이나 집행 절차를 멈추는 조치
똑생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며,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굳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명령이 나면 지급명령의 집행이 중지됩니다
- 설령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결정이 되기 전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전이거나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이의신청을 했다는데, 큰 문제인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채권액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신고하는 수준이고 이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변동사항을 문서에 반영하면 되니 걱정하거나 따로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견이나 변제계획에 대한 불만이 그 내용일 때가 있어요. 이런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사유와 (필요시)근거 자료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똑생이 자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대응 여부는 실익을 따져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월 변제금이 10~20만원 이상 오를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 변제금이 소액(3만원 이하) 인상될 경우: 수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응하면 절차가 길어져 인가결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나 변경사항 반영으로 월 변제금이 1천원~2만원 정도 상향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4. 정리하면
-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지급명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이후에는 지급명령의 실질적 효력이 없습니다
- 채권자 이의신청은 대부분 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대응이 필요할 땐 실익을 따져 대응 여부를 결정하세요
지급명령이나 채권자 이의신청으로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