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비용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개인회생 법원비용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할로 낼 수는 없나요?", "급한데 좀 미룰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비용 납부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원비용,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 법원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비용은 분할 납부가 어려워요. 인지대와 송달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비용 납부가 완료되어야 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납부 전에는 신청서 제출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요.

또한 법원비용이 완납되기 전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서 접수하기 전 법원비용을 꼭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Q: 그럼 납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나요?

개인 사정에 따라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그 기간만큼 법원 제출 또는 금지명령이 미뤄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빠른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아요.


2. 법원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원비용은 인지대송달료로 구성됩니다.

인지대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요):

  •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신청: 1,800원
  • 합계: 약 28,800원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 송달료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권자 수송달료 (2025.6 기준)
5곳275,000원
10곳495,000원
15곳715,000원
20곳935,000원

정확한 금액은 채권 리스트가 확정된 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똑생에서도 법원비용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3.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별도인가요?

Q: 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이 정확한 재산조사와 변제계획 수립을 위해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예요. 모든 사건에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 소득 변동이 큰 근로소득자 (인센티브, 연장근로, 성과급 등)
  •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취업자나 소득이 업무량에 따라 변동되는 직업

Q: 보수는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150,000원이며,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나온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세요. 또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부 판단 하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어요. 외부회생위원 선임은 법원과 조정이나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서울, 수원,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관할 법원에서 주로 적용되며, 대구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향후에 법원별로 외부회생위원 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정리하면

  •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은 분할 납부 불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해요
  • 납부 시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신청 일정 또는 금지명령이 늦어져요
  • 외부회생위원 보수(15만 원)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별도 납부해요

법원비용이 부담되시더라도, 빠른 금지명령을 받으려면 신속한 납부가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일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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