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자동차등록원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차량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서류 준비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차량원부)는 자동차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록 현황과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갑부와 을부 두 종류가 있어요:
- 갑부: 차량 기본정보,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압류·저당 등재 여부
- 을부: 저당권이 설정된(차량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발급되며, 저당권자와 저당금액 등 상세 정보 포함
저당권이 없는 차량이라면 을부는 조회되지 않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Q: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정부24(gov.kr):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후 발급 신청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ecar.go.kr): 자동차 관련 민원 전문 사이트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똑생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대리발급해드리고 있어요.
방문 발급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미 처분해서 내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이 요구되었을 땐 온라인 발급이 어려워서 방문 발급 하셔야 해요.
-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간편)
- 차량등록사업소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발급 수수료는 1건당 300원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3. 개인회생에 필요한 차량 서류
Q: 자동차등록원부만 제출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 시가증명자료: 중고차 사이트(엔카, KB차차차 등)에서 본인 차량과 동일한 연식·모델의 시세를 캡처. 똑생이 대리발급합니다.
-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기관에서 상환내역서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발급. 내 명의 대출이라면 똑생이 대리발급합니다.
- 최근 2년 내 차량 매각/매입 내역: 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등 해당 거래 관련 서류
시가증명자료는 법원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필요하며 자동차보험증권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자동차가 없어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Q: 현재 차량이 없는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다면 차량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 1~5년 내에 차량을 매각한 이력이 있다면 법원 요구에 따라 매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지 않고 최근 매각 이력도 없다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어요.
다른 자산은요?
참고로, 보유하지 않는 자산도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잔고 0원임을 증명하는 캡처
-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이 없더라도 '없음' 확인서 발급 필요
자산이 없다는 것도 증빙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제출이 요구됩니다.
실전 팁
-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저당권이 있는 차량은 담보채권액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 중고차 시세 조회 시 본인 차량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연식, 주행거리)으로 검색하세요
똑생은 차량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서류 준비 과정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대부분 대리발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