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차량이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동차 유지·교체·처분 총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내 차를 계속 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퇴근이나 가족 돌봄에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 특히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똑생에서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시 차량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Q: 제 차가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그럼 차를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시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차를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처분하더라도 어차피 내 재산가치로 반영될 것이고, 오히려 개인회생 직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은닉 행위가 의심될 수 있어요.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이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내 재산가치)보다 많아야 해요. 즉, 차량 시가가 5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 산정되는 주요 항목
- 자동차 (현재 시가 - 자동차담보대출 잔여채무액)
- 예상퇴직금의 50% (나머지 50%는 공제)
- 보험 해약환급금 (250만원까지는 공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
-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250만원까지는 공제)
주의할 점은 최근(1~5년 내) 재산 처분이나 명의이전 내역도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위해 임의로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재산에 포함되어 처리되니, 미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2. 개인회생 중에 차량을 바꿀 수 있나요?
Q: 지금 타는 차가 너무 낡아서 바꾸고 싶은데, 개인회생 중에도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에 차량 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되므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가진 돈으로 차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가 가능하도록 생계비 범위 내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 출퇴근용 정도의 적당한 가격대(200~300만원 정도의 중고차)를 권장합니다
- 구입한 차량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의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최저생계비 안에서 별도로 납부하며 담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와 협의하여 계속 상환하겠다는 협의를 하셔야 해요.
개인회생이 종료되고 면책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신용거래를 통한 할부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면책 후에는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니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나서 할부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3. 개인회생 진행 중 차량 처분이 가능한가요?
Q: 차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팔고 싶은데, 개인회생 중에도 처분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자동차 처분은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청산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가치가 높지 않다면 처분해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처분 시 반드시 담당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공유가 중요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차량의 경우
차량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별제권으로 회생 절차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300만원 정도)에는 편파변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차량 유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할 수 있어요.
시기별 유의사항
- 개시결정 전: 변동사항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가결정 후: 조건부 인가 결정이 아니라면 재산 변동을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재산과 소득에 중요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꼭 대리인과 먼저 소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리
- 차량은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지만,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차량 시가가 높으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 중 차량 구매는 현금 구매만 가능합니다
- 차량 처분 시에는 담당 전문가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차량 유지 여부나 처분 시기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향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