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 체납세금 처리와 확인 방법

밀린 세금,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 체납세금 처리와 확인 방법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세금 체납이 있는 분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일반 채무는 감면이 되는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에서 세금 체납분, 탕감받을 수 있나요?

Q: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분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순 없지만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체납금액이 과도하게 크지 않으면 월 변제금을 상향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해요.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세금성 채무는 법률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은 전액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처리가 되고 있으니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금 체납금액이 크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면책채권에는 세금 외에도 벌금, 과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상환 의무가 남아요.


2. 세금 체납분은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Q: 변제계획에서 세금은 어떤 순서로 갚게 되나요?

세금 체납분은 우선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채무(카드빚, 대출 등)보다 먼저 변제해야 해요. 실무상 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의 전반부, 일반적으로 50% 이내에 세금 채무를 모두 갚도록 변제계획안을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세금 체납분은 처음 18개월 안에 전액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분납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 원칙은 지켜야 해요.

다만 위와 같은 변제기간의 50% 이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는 부분은 실무적 관례이지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제기간의 50% 이상 갚는 변제계획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 세금 체납분: 일반적으로 변제기간 전반부(약 18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
  • 일반 채무: 세금 변제 후 나머지 기간에 걸쳐 변제
  •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 체납액이 큰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하지 않고, 세무서와 별도로 분할납부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3. 내 체납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 세금이 밀려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체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확인하는 곳이 다르니 각각 조회해야 해요.

구분확인 방법모바일
국세 (소득세, 부가세 등)홈택스(hometax.go.kr) → My홈택스 → 체납 조회손택스 앱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위택스(wetax.go.kr) → 납부 → 체납 조회스마트 위택스 앱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My홈택스의 체납 탭에서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세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반드시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 국세는 관할 세무서(국번 없이 126)에, 지방세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전 팁

  • 개인회생 신청 전 체납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누락된 세금이 있으면 채권자목록 보정이 필요해요
  • 세금 체납에 붙는 가산세·가산금도 비면책채권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액이 큰 경우, 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 체납 기간이 5년 이상인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세금 체납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예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변제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신 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똑생은 체납세금이 포함된 개인회생 사건도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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