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상환 중단해도 되나요? 금지명령과 채권자 대응법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기존 빚을 계속 갚아야 하나?"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후에는 기존 채무 상환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후 상환을 중단해도 되나요?
네,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변제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이므로, 기존 채무의 이자나 원금 납부를 멈추셔도 됩니다.
Q: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중단해도 되나요?
네. 개인회생 서비스 신청 후부터 카드대금, 대출 이자, 원리금 납부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회생 접수까지 2~3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예정이므로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오히려 그 돈을 모아서 법원비용이나 변제금 납부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어요.
Q: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2주 내에 결정됩니다.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더 빨리 처리되기도 해요.
금지명령의 보호 효과
- 전화, 문자, 우편 등 채무 독촉 금지
-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새로운 압류 금지
3. 채권자 연락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환을 중단하면 채권자들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Q: 독촉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상황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며, 변호사(또는 대리인)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일부 채권자는 이렇게 안내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응 시 주의사항
-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 무작정 피하면 방문이나 직장 연락 등 더 강한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채무자보호법에 의해 협박이나 불법추심은 금지됩니다. 이런 행위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연체 하루 지났다고 바로 추심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연체 한 달까지는 독촉 연락은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압류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 관련 우편을 받으셨다면 수령 전 반드시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채권자의 법적 조치로 등기우편이 올 수 있는데, 대응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담보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이나 부동산 등 담보물이 있는 채권은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방법 | 설명 | 유의사항 |
|---|---|---|
| 채권에서 제외 | 생계비 내에서 계속 상환 | 못 갚으면 담보 처분, 잔액은 별도 상환 필요 |
| 채권에 포함 | 채권자와 협의하여 계속 사용 | 대부분의 채권자가 허용, 나머지 채무는 회생으로 처리 |
채권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그대로 상환할 테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5. 예외적으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
- 통신비: 통신사 미납금을 채권자로 포함하면 해당 통신사와 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번호를 유지하려면 통신비는 별도로 납부하세요
- 추심이 심한 경우: 추심이 너무 힘들다면 여력 되는 범위에서 조금씩 상환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좌 관리 팁
- 자동이체 계좌는 미리 비워두거나 해지하세요
- 대출받은 은행 계좌는 비워두고 돈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급여통장은 채권이 없는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 신청 후 기존 채무 상환은 중단해도 됩니다
- 금지명령이 1~2주 내 발령되면 법적으로 추심이 금지됩니다
- 채권자 연락에는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안내하세요
- 담보대출은 채권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통신비 등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 중단 시점이나 채권자 대응이 걱정되신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