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내 통장 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본인 서류뿐 아니라 배우자 서류까지 요구받아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아내) 통장 내역까지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서류 범위부터 보정 대응, 특수한 주거 상황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 서류,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Q: 개인회생은 본인만 하는 건데, 왜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가요?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원은 가계 전체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야 생계비와 재산가치를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Q: 기본적으로 어떤 배우자 서류를 내야 하나요?
법원마다 세부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 관련: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재산 관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관공서 발급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최근 2개월 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 소명이 가능하며, 발급 가능한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Q: 배우자 통장 거래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은 기본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재산 은닉 여부나 자금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통장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료 발급 협조가 어려운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Q: 보정명령이 뭔가요? 불이익이 있나요?
보정은 법원이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거의 대부분 경험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 보정권고: 실무관이나 관재인이 내리며, 기한이 비교적 넉넉합니다 (보통 7~21일)
- 보정명령: 판사가 직접 내리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보정에서 주로 요구하는 서류는 어떤 건가요?
개인회생 보정은 개시결정 전 통상 2~3회 정도 진행됩니다. 첫 번째 보정이 가장 까다롭고,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보완 자료 정도예요.
- 소득·재산 소명: 최신 급여명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지출 내역: 카드 사용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자금 사용처: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 자료 (이체 메모, 영수증 등)
- 재산 처분 내역: 과거 부동산 매각, 차량 매각, 반환 보증금 등의 대금 사용처 증빙
- 채무 관련: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추가 채무 확인 서류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꼼꼼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보통 자금 사용처를 정리하는 작업이 보정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똑생은 이 과정을 대부분 대리 작업을 통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정 기한 내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보정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정기간 연장신청에 따라서 다시 지정되는 제출기한은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야 사건이 기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구체적인 사유(서류 발급 지연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3. 기숙사나 사택에 살면 주거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Q: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숙사나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 상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 기숙사 입주확인서 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
- 기숙사 입실 확인증
- 회사에서 기숙사 배정을 안내한 공지문 (메일, 메시지 등)
-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제출 시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와 본인 이름이 적힌 우편물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도 제출이 가능해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배우자 서류는 대부분 홈택스·정부24 등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배우자와 별거 중이라면 그 사유를 진술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 보정명령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준비가 어려우면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세요. 똑생은 연장신청이 필요할 때 요청주시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 소득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는 평소에 모아두면 보정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똑생에서 대부분 대리하여 발급, 작성하니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