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 꼭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재산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은 본인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배우자 재산도 명시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즉,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회생 역시 개인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만 기재하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년 11월 실무준칙 제406호를 제정하여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에요.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일부를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2. 예외적으로 배우자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Q: 배우자 재산이 포함될 수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재산: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하면서 배우자 명의로만 등기해 둔 재산
- 부인권 행사 대상: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부인권(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취소하는 권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명의 자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자산은 본인 지분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본인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면, 법원에서 이를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판단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또한 개인회생에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변제금 축소 시도를 한다면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면밀히 살피며 배우자 재산의 1/2을 내 재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때는 위에 언급한 부부별산제를 근거로 들어 방어를 시도해봐야 합니다.
3. 배우자에게 보낸 생활비는 문제없나요?
Q: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한 게 많은데,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생활비 이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계좌내역을 제출하여 가족 생활비 용도임을 소명하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금액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여분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지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실전 팁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니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서울회생법원 외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실무를 확인하세요
- 신청 직전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세요
- 단순 생활비 이체와 배우자 재산 형성 기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배우자 재산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관할 법원의 기준까지 고려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