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내 차나 집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예요. 담보대출의 개인회생 처리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Q: 담보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담보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법률 용어로 '별제권'이라고 해요.
별제권이란 담보가 설정된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온전히 탕감되진 않고 별도로 처리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담보물을 지키려 하느냐, 아니면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여부예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권자(은행, 캐피탈 등)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담보물을 처분할 권리를 유지해요
- 담보물을 유지하고 싶다면 담보대출 원리금은 생계비 내에서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 담보대출을 개인회생에 포함했다면, 담보물이 처분된 후에도 갚아야 할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개인회생 안에서 처리되어 따로 더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 그래서 담보대출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는게 안전하지만, 개인회생에 포함하면서 별도 상환을 통해 담보물을 지키고 싶다면 사전에 채권자와 꼭 협의하셔야 해요
개인회생 신청 요건상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담보물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Q: 차량이나 집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지만 해당 담보대출은 기존 조건대로 개인회생과 따로 계속 상환하겠다"고 협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원리금을 계속 받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협의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지하는 경우와 처분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 구분 | 담보물 유지 | 담보물 처분 |
|---|---|---|
| 상환 방식 | 기존 조건대로 원리금 별도 납부 | 매매 또는 경매로 처분 |
| 변제금 영향 | 소득에서 담보대출 상환금 + 개인회생 변제금 모두 납부 | 처분 후 부족분만 개인회생 일반채권으로 전환 |
| 채권자 협의 | 필수 (담보권 실행 유예 요청) | 법원에서 약 1년의 정리 기간 부여 |
| 위험 요소 | 상환 중단 시 채권자가 경매 진행 가능 | 처분가가 대출잔액보다 낮을 수 있음 |
담보대출을 채권자 목록에서 아예 제외하면 해당 담보물과 대출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오히려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담보대출 종류별 처리 방법
담보대출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Q: 차량 할부가 있는데 차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먼저 자동차 등록원부(정부24에서 확인 가능)를 통해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캐피탈사 등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자의 경우 대부분 협의에 동의하는 편이라, 기존 할부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차량을 반납하려면 채권자에게 반납 후 남은 대출잔액을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담보대출은 채권자 협의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담보물이 처분될 수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은요?
전세자금대출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양수 계약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보증금은 담보로 분류되어 별제권으로 처리돼요. 이 경우 임차기간 만료 시까지는 거주가 가능하지만,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권리는 채권자(은행)가 가져갑니다. 돌려받을 보증금 중 대출잔액만큼은 채권자가 집주인에게서 직접 받아간다는 의미예요. 참고로 질권설정과 반환보증금채권양도양수 계약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4.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질권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여부에 따라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지, 담보로 분류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확인 방법
- 대출 은행에 직접 문의: 대출 명의자 본인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도시기금 보증 대출이라면 주택도시기금에도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원 채권자인 은행에게 질권이 없더라도, 보증기관이 나 대신 대위변제 할 때 그 보증기관에 질권이 생기는 계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대출금 입금 방식 확인: 거주지 임대차계약 당시 대출금이 본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었다면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권설정이 없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혀 개인회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전 팁
- 담보물 유지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결정하고,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세요
- 채권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담보물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별도 상환을 하다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개인회생까지 폐지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담보물 종류, 대출 잔액, 채권자 성향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똑생은 담보대출이 포함된 개인회생 사건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