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퇴직금 증명서, 개인회생에 꼭 필요할까? 발급·제출 가이드 (2026)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퇴직금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건 아닌지,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예상퇴직금 증명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Q: 예상퇴직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예상퇴직금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재산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상퇴직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건 아닙니다. 재직 중인 경우에는 예상퇴직금의 1/2(50%)만 청산가치에 반영돼요.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이 관리되고 있다면 재산가치에 반영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상퇴직금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해요. 사장님의 서명이나 회사 직인이 있어야 정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정식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 회사 내부 시스템이나 앱에서 퇴직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화면을 깔끔하게 캡처하여 제출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 결과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아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법원에서 바로 기각하지 않고 추가 서류를 요청하므로, 우선 준비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가입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Q: 퇴직연금가입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는 회사 인사과가 아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직접 발급
-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발급 요청
-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발급 가능
금융기관마다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교사 등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급여명세서의 일반기여금(공무원연금) 공제 내역으로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예상퇴직금확인서 확보가 어렵더라도 대체할 자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당장 서류 준비가 미흡해도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 과정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 관련 서류는 개인회생에서 재산 산정때문에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