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변제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변제계획안을 미리 볼 수 있나요?", "어떤 계약을 정리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의 이점부터 변제계획안 확인 절차, 신청 전 준비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채무조정 방법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어요.

Q: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와 앞으로 발생할 이자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이 가능합니다. 연체로 인해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3년(36개월)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금지되어, 급여 압류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어요
  • 개인채권, 통신비, 사채업자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요
  • 기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산 처분 없이 진행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Q: 워크아웃이나 파산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원금 탕감이 가능하고, 개인채권, 세금 미납분 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이 3년으로 짧습니다. 워크아웃은 최장 10~20년까지 변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비교하면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고, 직업 자격 제한 등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이 적습니다.


2. 변제계획안,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Q: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변제계획안을 먼저 안내드리며, 확인하신 후 법원비용을 입금해주시면 그다음에 법원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 자산, 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산정돼요. 변제금 배분 비율은 모든 채권자의 정확한 채무 금액이 파악되어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배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수정과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인가결정 전: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거나 기타 수정사항이 있으면 보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어요. 법원도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을 하향하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은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Q: 변제적립금(변제금)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변제금 납부일정이 시작됩니다. 첫 변제일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2~3개월 사이로 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진 일정대로 변제금을 매월 모아두셔야 해요.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 때까지 모아뒀어야 할 적립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고, 그 후 채권자집회 기일까지는 그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변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사정에 따라 배려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3. 신청 전, 해지하거나 변경해야 할 계약이 있나요?

Q: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계약을 정리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신청 전에 몇 가지 계약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

  • 채권자 은행의 예적금: 채무가 있는 은행의 예적금은 상계 처리될 수 있어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채권이 없는 은행의 예적금은 그대로 유지 가능해요.
  •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자(카드사, 캐피탈 등)와 연결된 자동이체는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변경하세요.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통신사에 미납액이 있어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경우, 신규가입으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번호이동을 하면 미납액이 함께 이전되므로 반드시 신규가입으로 진행하세요. 이 때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할부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담보권 실행(경매)이 될 수 있어요. 담보물을 유지하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할부금이나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

실전 팁

  • 신청 전 채권자에게 1~2회 정도 이자라도 납부하면 변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실무적으로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부업, 프리랜서 소득 등 모든 수입을 반드시 신고하세요. 소득 누락이나 은닉 시도는 개인회생 승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은행 통장의 잔고를 미리 비워두고,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해 두세요

변제계획안이나 준비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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