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회생 변제율 계산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월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변제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Q: 변제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5만원(1,548,543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약 145만원 정도가 됩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
-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의료비 (1년치 자료 기준)
- 출퇴근이나 업무용으로 필요한 자동차 유지비
- 미성년 자녀 공동양육 시 가구원 수 추가 인정
다만 법원에서 추가 생계비를 매우 보수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Q: 소득이 낮으면 변제금도 낮아지나요?
소득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그렇지만,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가진 재산 이상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월 변제금이 50만원이더라도, 청산가치(본인 재산 가치)가 7천만원이라면 36개월 동안 7천만원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은 약 194만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시세 또는 공시지가의 130% 이상으로 평가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등 모든 보증금
- 예금 및 금융자산: 모든 계좌 잔고
- 자동차: 현재 시세
- 보험 해약환급금: 전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 퇴직금: 압류 불가능한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또한 도박, 유흥, 투자손실 등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Q: 변제율이 낮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나요?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의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가 계속될 수 있어요.
- 원금 대비 5% 미만: 기각 위험이 매우 높음
- 원금 대비 10% 이상: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 원금 대비 20% 이상: 더욱 안전한 수준
다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명령과 변제율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할 법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되며, 변제율을 올려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확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예상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