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변제금 납부,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할까?

개시결정 후 변제금 납부, 언제부터 얼마나 내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까지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납부 시기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Q: 개시결정이 나왔는데, 바로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네,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경과(첫변제일부터 개시결정 시점까지)한 변제금을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변제일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3개월 후 시점으로 정해지는데, 개시결정은 보통 3 ~ 5개월이 걸리고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납부 계좌번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입금할 수 없어요.

개시결정문이 등기로 송달되면, 결정문에 변제금 납부 계좌와 채권자 집회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부터 첫 변제일 이후 경과한 회차분을 모두 납부해야 해요.

Q: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늦어도 일주일 이내, 아무리 늦더라도 채권자 집회 전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세요.


2. 첫 변제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첫 변제일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첫 변제일은 4월 5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보통 매월 일정한 날짜(예: 매월 25일, 매월 말일)로 지정하며, 이후 매월 같은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변제일이 개시결정보다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은 신청서 제출 후 보통 3 ~ 5개월 내외가 걸리는데, 경우에 따라 그보다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개시결정 시점에 이미 여러 회차의 변제금 납부의무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시결정 전부터 돈을 모아둬야 하나요?

Q: 아직 개시결정이 안 나왔는데 돈을 모아둬야 하나요?

반드시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첫 변제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경과한 변제금은 개시결정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적립해두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 첫 변제일이 5월 25일이고 개시결정이 7월 30일에 나온 경우 → 5월, 6월, 7월분 3회차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
  •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라면 → 개시결정 시 150만 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이 늦어져 6~7회차분이 쌓이는 경우도 있어요

개시결정 전에는 납부 계좌가 없으므로(개시결정문에 기재되어 통지됨), 본인이 별도로 변제금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매달 예상 변제금만큼 따로 적립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4. 매월 변제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변제계획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매월 납부해요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회)이며, 재산 규모나 채무 사유에 따라 최대 5년(60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전 팁

  • 매월 변제일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미납을 방지할 수 있어요
  • 급여일 직후로 변제일을 맞추면 납부가 수월합니다
  • 불가피하게 납부가 어려운 달이 있으면, 사전에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해요

변제금 납부 시기와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변제금 적립 계획부터 납부 일정 관리까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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