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36개월부터 24개월 단축까지 총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얼마나 걸리나요?"입니다. 기본적으로 36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 24개월로 단축되거나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기본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이 이 기간으로 진행돼요.
Q: 신청하면 바로 36개월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신청서 제출 후 법원 심사, 개시 결정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청 후 약 3년 2~3개월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매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5천 원이에요.
2.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변제 기간을 최단 24개월(2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단축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단축 가능 대상
- 만 30세 미만 청년
- 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2024.12.18부터 3명→2명으로 완화)
- 전세사기 피해자
Q: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24개월인가요?
아니요.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채무원금의 20% 이상 변제율 충족
- 사행성 채무(도박, 투자 손실 등)가 아닐 것
- 개인 채권자가 많지 않을 것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 도박이나 유흥으로 발생한 채무는 단축이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채무 발생 원인을 검토하기 때문이에요.
3. 60개월로 연장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변제 기간이 최대 60개월(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60개월이 되나요?
-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 가치가 커서 36개월 내 변제가 어려운 경우
- 최소변제금 충족 필요: 변제율 기준을 맞추려면 36개월로는 부족한 경우
- 소득 대비 부양가족이 많아 월 변제 가능 금액이 적은 경우
연장되면 월 변제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총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4. 36개월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 변제금으로 채무 원금 100%를 먼저 갚게 되면 36개월 이전이라도 변제가 완료됩니다.
실제 사례: 총 채무 2,300만 원, 월 변제금 117만 원인 경우 약 20개월이면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개월 시점에서 변제 완료 처리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채무 규모가 작거나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 해당돼요.
5. 변제 기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요소 | 영향 |
|---|---|
| 소득 | 높을수록 월 변제금 증가, 기간 단축 가능 |
| 최저생계비 | 2026년 1인 기준 153.8만 원 (소득에서 제외) |
| 부양가족 수 |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증가, 변제금 감소 |
| 보유 재산(청산가치) | 높을수록 최소 변제 금액 증가 |
| 채무 발생 원인 | 투기성 채무는 단축 불리 |
최종 변제 기간은 법원이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본인 희망대로 임의 조정은 불가능해요.
정리하면
- 기본: 36개월 (법률상 원칙)
- 단축: 24개월 (30세 미만,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 연장: 최대 60개월 (청산가치가 높거나 변제율 충족 필요 시)
- 조기 완료: 원금 100% 변제 시 기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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