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결정 통지 방법과 재신청 조건 총정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폐지'라는 단어가 가장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폐지 결정이 나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후 재신청은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 중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폐지 결정이 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면 어떻게 통지받나요?
대부분의 개인회생 폐지결정 사유는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었거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은 법원이 공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반드시 개별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2조). 실무적으로는 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전자문서로 결정문이 전달되고,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안내하는 흐름이에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조회: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진행 상황과 폐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추심 재개 여부: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재개됩니다. 추심 전화나 통지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다면 폐지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 담당 사무실 확인: 담당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밀린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고 기한 내(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면 폐지가 취소되니, 결정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2.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면책을 받았다면 2027년 이후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면책 없이 기각·폐지된 경우: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비교적 빠르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폐지 후 재신청은 법적 제한이 없어 언제든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 두 번째 신청부터는 법원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 금지명령(채권자 추심 중단 명령)이 잘 나오지 않아 개시결정 시점까지 추심을 막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왜 저번 사건에서 수행을 못했는지, 왜 다시 빚이 생겼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성실하게 변제하려는 의지와 이전 사건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진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진행 중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신용 제한: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이 불가능해요. 다만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채권자 누락 시 문제: 일부 채권자를 빠뜨리면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제외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제외된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법원이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하도록 명령하면 변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용 증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법원 비용이 늘어납니다. 채권자 1인당 송달료가 추가되고,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수임료도 증가할 수 있어요.
실전 팁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폐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즉시항고와 밀린 변제금 납부로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 결정은 누구에게나 불안한 상황이지만, 확인 방법과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훨씬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똑생은 개인회생 전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