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할까?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최근에 급하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1년 내에 빌린 돈이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최근 채무가 많으면 금지명령이 거절될 수 있어요
최근 1년 내에 빌린 금액이 전체 채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금지명령이 뭔가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보통 3일 ~ 2주일 내에 나오는 법원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이 독촉 전화를 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Q: 왜 거절되나요?
법원에서는 금지명령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 + 징벌적 의미에서 최근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판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채무가 100%에 가까운 극단적인 경우에는 거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도박이나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인 경우, 법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 변제율을 높이거나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2. 금지명령 없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이 거절되더라도 개인회생 사건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Q: 금지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채권자들의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서 독촉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올 수 있어요. 연체 시작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그 때부터는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실제로는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의 채권사에서 무리한 추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3.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금지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 등기우편을 받으셨다면 서류 종류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해요.
- 지급명령: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서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변론기일통지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발송됩니다. 기일에 불참하고 이의신청도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압류 관련 서류: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 관련 서류: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서류예요. 기한을 놓쳤다면 재판부에 연락해 새로운 날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개인회생 사건 재판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제기한 사건의 재판부에서 발송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여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4. 중지명령 결정문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꼭 제출해야 해요.
급여가 압류된 경우:
-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 제출하여 압류 지급을 중단하도록 통지
-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의 압류 결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
제출 방법은 해당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봉투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지명령 결정문을 제출해야 압류된 금액이 채권사로 넘어가지 않고 적립되며, 이미 압류된 재산은 인가 결정 후에 압류해제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더라도 개인회생 진행은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법원 서류가 오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똑생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