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입니다. 직장인들이 실제로 많이 문의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사실은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회사에 직접 통보하거나 연락하는 절차는 없어요. 개인회생 변제금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법원 계좌에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 한 번 정도입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채권자들이 실제로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출석체크 및 회생위원과의 면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보통 30분 내로 종료).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휴가일정을 조정하시는걸 권해드려요.
2. 서류 준비할 때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것들
개인회생 신청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용도를 물어볼 수 있는데요.
Q: 회사에서 서류 용도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실을 밝히기 싫으면 '은행 제출용'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서류들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별도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수교부서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서류 발급을 거부당하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 직장에 알려질 수 있는 예외 상황
일반적으로는 비밀이 유지되지만, 아래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회사로 압류 통지가 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되고,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어요. 이는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연체에 따른 채권자의 액션으로 알려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급여 압류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으면 압류를 막을 수 있어요.
공제회 대출, 사내대출이 포함된 경우
공제회(교원공제회, 공무원공제회 등) 대출이나 사내대출 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경우, 공제회 측에서 대출 조건 변경이나 관련 절차 안내를 위해 회사에 연락할 수 있고 사내대출은 회사가 직접적으로 채권자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통지가 갑니다.
4. 비밀 유지를 위한 실전 팁
- 변호사 선임: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원에서 보내는 모든 서류가 변호사 사무소로 전달됩니다. 채권자가 보내는 우편물 관리만 잘하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일이 거의 없어요.
- 연체 전에 신청하기: 연체가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채권자가 법적 절차(소송,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를 당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채권자 연락 대응: 채권자들이 연락이 안 되면 지인에게 소재를 묻는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의 문제이고, 불법은 아니에요. 물론 지인에게 나의 채무 연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에요.
직장인분들이 개인회생을 결심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올바르게 준비하면 충분히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