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개인회생을 하다보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Q: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법인 대표이사로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에 법인 관련 채무를 소명하거나 내가 재직중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소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간편하니 등기소 방문하는 수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 대표가 아니어도 법인명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발급할 수 있어요.
| 발급 방법 | 수수료 | 특징 |
|---|---|---|
| 인터넷등기소 (열람) | 700원 | 화면 확인만 가능, 제출용 불가 |
| 인터넷등기소 (발급) | 1,000원 | 24시간 이용 가능, PDF 저장/출력 |
| 등기소 창구 방문 | 1,200원 | 전국 어느 등기소든 발급 가능 |
| 무인발급기 | 1,000원 | 법원, 구청, 주민센터 등에 설치 (법인인감카드 필요) |
기관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제출용)으로 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열람)으로 받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로그인하지 않아도 무방)
- 법인명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검색
- 발급 종류 선택 후 수수료 결제 → 출력 또는 PDF 저장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하며, 개인사업장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서류가 유효하니 제출 시기를 고려해서 발급하세요.
법인 관련 서류를 비롯해 개인회생에서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