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세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 시 세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밀린 세금도 함께 정리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채무는 일반 대출이나 카드빚과는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변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1. 세금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Q: 밀린 세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미납·연체된 세금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미납분도 포함 가능해요.

다만 일반 채무와 달리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리고 전액을 갚아야 하는 채무예요. 개인회생을 마치더라도 세금은 면책(탕감) 대상이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566조 제1호).

중요!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야 할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납 세금의 액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전체 채무액 규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변제금으로 세금도 갚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 내가 내야 할 변제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전체 채무액과 관련없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 큰 규모의 미납 세금이 포함되면 월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금지명령이 발령되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어요
  •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세금 채무의 변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세금도 다른 빚처럼 일부만 갚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세금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달리 두 가지 특별한 조건이 적용돼요.

  • 전액 변제 — 세금은 100%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일반 채무처럼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변제기간의 전반부(절반 이내)에 모두 상환하도록 변제계획을 구성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무적 사항이고 반대되는 판례도 있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세금이 포함 대상인가요?

Q: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넣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미납 세금이라면 대부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국세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미납분

국세는 홈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한 뒤 채권자로 추가하고,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4. 개인회생 중에 세금 환급을 받아도 되나요?

Q: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나왔는데, 받아도 문제없나요?

네, 개인회생 중에 세금 환급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 환급금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은행이 아닌 다른 계좌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환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법원 요구에 따라 최근 소득을 계산에 반영하면 소득 상승에 따른 변제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요

5. 세금 포함 시 비용과 판단 기준

Q: 세금이 소액인데도 꼭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법원비용(송달료)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액 세금의 경우 직접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 체납액이 커서 압류 위험이 있거나,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분할 납부하고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 기준 정리

  • 세금이 소액이고 납부 여력이 있다면 → 직접 납부 검토
  • 세금이 수백만 원 이상이거나 압류 위험이 있다면 → 개인회생 포함을 검토
  • 세금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세금 채무는 일반 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금 포함 여부와 변제계획 수립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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