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분들 중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재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처음 신청할 때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똑생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재신청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가요?
Q: 예전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개인회생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져요.
- 폐지된 경우: 폐지 확정(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바로 재신청 가능
- 기각된 경우: 기각결정 확정 후 재신청 가능
- 면책받은 경우: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후 재신청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르면, 면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하면 개시결정이 기각될 수 있어요. 면책을 받으셨다면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2. 재신청 가능 시점, 정확히 언제인가요?
Q: 폐지되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결정이 나면 공고 후 2주가 지나 확정된 시점부터 재신청이 가능해요. 보통 폐지 후 빠르게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Q: 면책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재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이 기각됩니다. 면책 후 5년 규정은 "면책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2027년 이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해요.
예외: 면책 전 종료된 경우
이전 사건이 면책받기 전에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라면 5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개시결정 전 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기각된 경우, 변제 중 폐지된 경우 등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시 달라지는 점
Q: 재신청하면 첫 신청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금지명령 발령 여부와 사건 검토를 얼마나 촘촘히 하는지예요.
- 금지명령 발령 제한: 재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거나 늦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최근 1년 이내 폐지된 경우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는 법원이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와야 금지명령과 동일한 보호 효력이 발생해요.
- 심사 강화: 법원에서 "왜 다시 신청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전 폐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고, 보정 요구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 변제계획 검토: 이전 변제금과 새로운 변제금에 큰 차이가 나면 회생위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재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서류 준비: 법원에서는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부채증명서 및 신상과 관련된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해요.
- 이전 사건 자료: 이전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관련 서류(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를 제출해야 해요.
- 폐지 사유 소명: 이전에 폐지된 이유가 해결되었음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준비한다면 수월하게 재신청도 가능해요. 재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생에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