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효력·기각사유 총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이 멈추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금지명령이에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금지명령의 뜻, 효력, 기각 사유까지 정리해드릴게요.
1.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요청하는 명령으로,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추심을 멈출 의무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어야 비로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Q: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역할이 달라요.
- 금지명령: 앞으로 있을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미리 막아주는 명령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예: 급여, 계좌 압류)을 멈추게 하는 명령
쉽게 말해, 금지명령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중지명령은 '지금 하고 있는 것 멈추세요'에 해당합니다. 두 명령 모두 개인회생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지명령을 신청하려면 현재 진행 중인 압류의 사건번호와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결정문이 없는 경우 대리 발급도 가능하니 상담 시 확인해보세요.
2.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한 추심·독촉이 전면 금지됩니다
- 급여,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 사업자의 경우 매출 계좌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사업자의 경우 카드 매출금을 다시 정산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명령 등 소송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이후 추가적인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Q: 금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금지명령의 효력은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통상 3~4영업일이 걸려요. 그 사이에 추심 연락이 올 수 있지만, 곧 중단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금지명령이 송달중이라고 채권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3.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네, 일부 경우에는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주요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 변제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경우
특히 최근 채무 비율이 높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빌린 직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전체 채무가 거의 100% 최근 채무인 경우에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재판부 성향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각은 채권추심 보호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개인회생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에요.
- 개인회생 신청 시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채권사에 전달하면, 실무적으로 강한 추심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각 사유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어요
- 변제율이 낮아서 기각된 경우라면 변제율을 높여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오면(보통 신청 후 3~5개월)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추심이 중단됩니다
4. 꼭 알아둘 주의사항
금지명령은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는 금지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청구나 채권양도 통지는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추심행위가 아닌 채권 변동사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이미 압류된 재산이 금지명령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결정 후 별도로 압류해제 신청이 필요해요
- 금지명령이 취소되어 그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다시 추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세요. 법원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발령됩니다
- 금지명령 발령 전이라도 사건번호를 받았다면 채권사에 알려주세요. 실무적으로 추심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 중지명령이 필요한 경우(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압류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설사 기각되더라도 대응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