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의사항 총정리 | 금지행위·제약·청년혜택 (202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를 어기면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의사항과 제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계좌와 금융거래, 이렇게 관리하세요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금융거래 관리예요.
-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의 계좌는 채무와 상계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워두세요
- 급여계좌가 채권자 은행에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세요
- 기존 자동이체는 모두 중단하세요
- 채권자에 포함된 금융기관과는 이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에 적힌 관리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새 계좌는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은 지점별로 독립 운영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2. 변제금, 미리 모아두세요
Q: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모아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첫 변제일(신청시점으로부터 2~3개월 후의 날짜로 정해짐)부터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따로 모아두세요. 첫 변제일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직전 알려드립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그 때까지 모아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합니다
-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보정 과정에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모아두세요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모아두는 것을 권장드려요.
3. 개인회생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다음 행위는 개인회생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거나, 일부 채무만 임의로 상환하면 문제가 됩니다
- 투기·사행 행위: 주식, 코인, 도박, 별풍선 등은 법원의 심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제율 상향 보정이 내려지거나,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새로운 대출: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은행 거래내역은 거의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의심받을 만한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현금인출을 하는 것 역시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채권자 목록,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Q: 신청 후에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 이후에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시결정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어요. 개인회생에서 제외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서 따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모든 채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카드값, 통신사 요금, 사업자대출, 사채, 개인채무 등
- 대부업체 채무, 렌탈료, 소송 채무, 세금 체납, 4대 보험료 등
- 잊기 쉬운 소액 채무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통신사 채무는 포함 시 해지 및 번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채무금액이 적고 번호 유지를 원한다면 제외를 검토할 수 있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5. 제한되는 것과 가능한 것
개인회생 기간에는 신용거래가 전반적으로 제한되지만, 일상생활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 구분 | 제한되는 것 | 가능한 것 |
|---|---|---|
| 카드 | 신용카드 사용·발급 | 체크카드 사용 (선불교통카드 포함) |
| 대출 | 신규 신용대출, 할부 구매 | 계좌이체(채권자가 아닌 은행만), 현금 사용 |
| 통신 | 핸드폰 할부 구매 | 핸드폰 개통 (일시불), 요금 납부 |
| 직업 | 없음 (파산과 달리 제한 없음) | 직장생활, 자영업 운영 |
| 기타 | 채권자 은행 계좌 사용 | 해외출국, 보험 유지 |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신용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선불교통카드를 별도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6. 30세 미만 청년이라면? 변제기간 단축 혜택
Q: 20대인데 개인회생에 특별 혜택이 있나요?
2025년부터 변제기간 단축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만 30세 미만 청년은 일반적인 36개월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기준 모든 법원에서 이 혜택을 적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단축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없을 것
- 사치성 채무액 사용이 없을 것
- 총 변제율 20% 이상을 충족할 것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 변제금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총 변제율 20% 이상을 넘기기 위해). 또한 이 혜택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다른 경우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 피해자
해당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 법원 일정은 반드시 지키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일정을 어기면 폐지될 수 있어요.
- 채권자집회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보정권고가 나오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 법원비용을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기한 내 납부하세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제약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하나씩 확인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