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해도 되나요? 단계별 주의사항 총정리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옮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변제금이 바뀌나?" 같은 걱정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중 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 단계에 따라 주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1. 개인회생 중 이직, 정말 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혹은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소득 공백을 최소화 하는 것이에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끊긴 것을 법원이 알게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재 직장에서 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 진행 단계별 이직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이직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개시결정 전
비슷한 소득 수준으로 이직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므로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법원에서 새 직장의 소득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3개월간 급여 내역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 인가결정 전
이 시점에서의 이직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나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변제계획을 또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비슷한 소득 수준으로 이직하면 문제가 발생하진 않고 추가적인 보정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요.
인가결정 후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이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조건부 인가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변제금만 꾸준히 납부하면 이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투잡이나 부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3. 이직 후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Q: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가결정 후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직 또는 소득신고 의무가 있는 조건부 인가결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Q: 반대로 연봉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시도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장애 발생, 정년퇴직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돼요. 단순히 "연봉이 적은 회사로 옮겼다"는 이유로는 변제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변제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소득을 낮추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이직하면 꼭 해야 하는 것
이직 후에는 법원(또는 회생위원)에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세요.
- 개시결정 전: 변제계획안 수정 제출
- 인가결정 후(조건부인가 결정일때만 해당): 소득 변동 보고 (변제금 변경은 별도 절차 필요)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담당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5. 이직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담당 법원도 바뀌나요?
같은 관할 지역 내라면 담당 법원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하다 서울 내에서 직장을 옮겼다면 변경 없어요. 다만 관할 지역 자체가 바뀌면 담당 법원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직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이사(주거지 변경)는 관할법원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 중 이직은 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전 이직은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하고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 인가결정 후에는 변제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 직장을 유지하며 구직하는 게 안전해요
- 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변제금을 낮추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이직 타이밍이나 변제금 영향이 걱정되신다면,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똑생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직장 변동에 대한 상담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