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소득: 얼마를 벌어야 하고, 많이 벌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과 소득: 얼마를 벌어야 하고, 많이 벌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있어야 하나?", "소득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불리한 건 아닐까?" 소득과 관련된 궁금증은 개인회생 상담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예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소득이 꼭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Q: 현재 무직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소득 등 형태는 상관없지만, 법원에서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용돈만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36개월 간 발생할 "계속적 수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재취업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실제 입사 전이라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된 시점에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소득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해보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다만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기도 어렵고 향후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소득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Q: 소득 평가는 최근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작년 연봉 기준인가요?

법원에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실제 소득을 토대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요.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소득
  • 최근 1년간 실제 급여의 월 평균 소득

법원에서 요구하는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출금내역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계약서

세전 급여에서 원천세,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의 1년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휴직 등으로 무급인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은 기간만으로 평균을 산출해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우려하여 조건부 인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가결정 후 일정 주기로 법원에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3.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 효과가 줄어드나요?

Q: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개인회생을 해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채무 탕감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돼요.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주거비 등 해당시)

기본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본생계비는 약 154만 원이에요.

가구원 수2026년 기본생계비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예를 들어 부양가족 없이 월 소득 500만 원인 경우,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하면 월 변제금이 약 3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총 변제금이 1억 원을 넘어 변제율이 90% 이상에 달하면, 사실상 원금 탕감 효과는 거의 없고 이자 탕감 효과만 남게 돼요.

반면 소득이 300만 원이고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라면, 2인 생계비와 주거비를 차감하면 월 변제금이 대폭 줄어들어 상당한 탕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관련, 꼭 알아두세요

  •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이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본인 급여와 양육비를 합한 금액이 총소득이 돼요
  • 자녀를 배우자와 공동부양(50:50)하는 경우, 부양가족 수가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최근 1년 평균 소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해요
  • 특정 달에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달의 변제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많은 달에 미리 모아서 변제해야 해요
  • 미래에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미리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수입이 줄어든 후에 변제계획안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임금피크제, 예정출산때문에 발생할 육아휴직 등의 불가피한 급여 축소 사정이 있다면 미리 예상되는 금액을 반영해볼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기본생계비가 인상되어 같은 소득이라도 월 변제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소득과 변제금의 관계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소득 수준에 맞는 변제금 시뮬레이션과 맞춤 상담을 안내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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