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금부터 부동산까지 - 개인회생과 주거 관련 궁금증 3가지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보유 부동산은 반드시 팔아야 하는지, 개인회생 중에도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거 관련 질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나요?
Q: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입자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은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채권자로 등록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전세금이 처리돼요.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가 핵심입니다.
-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별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개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 없거나 확정일자가 없는 세입자는 일반 회생채권자로 분류되어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돌려받게 될 수 있어요
Q: 임대인이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요?
세입자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6년 2월 기준 서울의 경우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2. 보유 부동산은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금의 관계
-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 시가가 2억 원이고 담보대출 채무잔액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청산가치는 약 5천만 원이 됩니다
- 이 경우 총 변제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 가용소득(월소득 - 생계비)만으로 청산가치를 충당할 수 없다면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거나,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청산가치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변제계획과 별도로 기존 대출 상환을 계속해서 부동산을 유지하든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5년부터는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생계비 산정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 경매로 넘어가면 부동산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3. 개인회생 중 전세 계약 갱신은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 중인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옵니다. 갱신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갱신 자체는 개인회생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은 개인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간의 문제예요.
다만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관건이 됩니다.
- 신용대출 기반 전세자금: 임대인과 계약 갱신이 되면 은행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용심사에서 개인회생 이력 때문에 거절될 가능성이 있어요
- 보증부 전세대출(HUG, SGI 등): 보증기관 심사에서 보증사고자로 분류되면 보증 갱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안 되면 은행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요
- 질권이 설정된 전세대출: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집주인에게서 임대인에게 대출잔액을 직접 받아가기 때문에 전세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전세대출 만기 대비 방법
- 전세대출 만기 최소 2~3개월 전에 해당 은행과 보증기관에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연장이 어려운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LH 전세금지원형 주거지원 등 정책 대출 전환을 알아보세요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별도로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은행에 문의하세요
전세보증금과 부동산 문제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재산 상황과 대출 구조에 따라 처리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똑생에서는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관련 개인회생 상담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