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채무 신고부터 소비 관리까지 5가지 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한 후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부터, 계좌 정리, 변제금 적립, 생활 관리까지 — 사전에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똑생에서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1. 모든 채무,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카드값, 대출, 통신사 미납금, 사업자대출, 사채, 개인 간 채무, 대부업체 채무는 물론이고 세금과 4대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신청서 제출 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개시결정 전까지는 보정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사실상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끝까지 마치더라도 해당 채무는 그대로 남게 돼요. 최악의 경우 악의적 누락으로 판단되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조회(올크레딧, 나이스 등)를 통해 본인의 모든 채무를 확인하세요
- 개인 간 빌린 돈, 지인 보증채무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이나 4대 보험 미납도 빠뜨리지 마세요
2. 계좌 정리, 신청 전에 반드시 해두세요
Q: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계좌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의 계좌는 반드시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잔액이 남아 있으면 상계처리(채무 변제를 위해 은행이 예금을 자동으로 가져가는 것)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급여계좌가 채권자 은행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금지명령이 발효되기 전까지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인출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해요.
채권자 계좌를 비워두지 않아서 은행이 가져간 돈은 다시 찾아오기 어려워요.
- 채권자 은행의 자동이체도 모두 해지하세요
- 급여계좌를 채권이 없는 은행으로 미리 변경해 두세요
- 기존 채권자 은행 계좌는 잔고 0원 상태를 유지하세요
-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도 모두 연결을 해지하세요
3. 변제금,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Q: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첫 번째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사이에 지정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3~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첫 변제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의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법원이 안내하는 회생위원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게 돼요.
일부 법원에서는 첫 번째 납부 시 변제금에 소액(약 1,000원)을 추가 이체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생위원이 각 채권자에게 분배할 때 단수 차이로 발생하는 작은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에요. 정확한 금액과 방법은 담당 회생위원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4. 소비 습관과 추가 수입, 법원도 보고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사치성 소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고가 물품 구매, 게임 아이템 결제, 유흥, 도박 등은 법원에서 '변제 의지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예요.
추가 수입(부업, 아르바이트)의 경우,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신청 시점에 부업 소득이 있으면 소득 산정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인가 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부 법원은 조건부 인가를 내면서 소득 변동 시 재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 추가 수입을 숨기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서류 제출과 채권자집회, 놓치지 마세요
Q: 그 외에 절차적으로 주의할 사항은요?
채권자집회(보통 개시결정 후 1~2달 후로 잡힘)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참하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와 시간을 꼭 확인하고 일정을 비워두세요. 법원에서 지정한 일정을 따라야 하며 내가 일정을 고를 수 없어요.
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도록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정명령의 기한(보통 7~14일)을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요구된 자료를 기한 내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전에 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요.
-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개시결정까지 채권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 수임료와 법원비용도 다시 발생합니다
- 이전 폐지 사유와 이번 개인회생은 변제 수행이 가능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재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이전 폐지 사유를 충분히 해소한 상태에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길수록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채무 신고, 계좌 정리, 변제금 적립 등 상황별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에서 맞춤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