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요건 3가지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건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예요. 신청 자격부터 자산·소득 조건,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까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셔야 해요.
- 정기적인 소득: 급여, 연금,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 형태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돼요.
- 채무 초과 상태: 보유 재산(부동산, 예금, 보증금 등)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Q: 채무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내 채무 현황은 '신용정보조회서비스'(올크레딧, NICE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대위변제된 채권이나 대부업체 채무는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채권 관련 알림, 법원 송달 문서 등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자산과 소득 조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재산이 있다고 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돼요. 이는 채무자가 파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었을 배당금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보유 재산의 가치(면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해요.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청산가치 계산 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시세에서 담보대출 차감)
- 차량,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 임대차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질권 설정된 대출잔액 제외)
- 퇴직금 예상액의 1/2 (퇴직연금은 압류금지재산으로 제외)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공제돼요.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화성·김포시 | 4,800만 원 |
| 광역시(일부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Q: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소득 금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을 정도의 가용소득이 있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월 실수령액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준이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법원 인정 생계비(중위소득의 60% 기준)를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예외적으로 최대 5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Q: 자동차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담보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채무가 없어도 물론 가능하고요.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 별도상환: 담보채권자와 협의하여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상환하면서 담보물(자동차 등)을 유지하는 방법
- 변제계획 포함: 담보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는 방법
- 담보물 포기: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이 땐 개인회생에 포함하는게 유리)
자동차 할부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차량 시세와 대출 잔액을 비교하여 유지가 유리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차량 시세보다 대출 잔액이 많다면 별도상환 없이도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회사 채무나 신용카드 할부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담 및 서류 준비: 채무 현황 파악, 필요 서류 수집
-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기준)
- 금지명령: 접수 후 빠르면 2~3일, 통상 1 ~ 2주일 내외에 채권자의 추심·독촉이 금지돼요
- 보정권고: 접수 후 약 1개월 내외에 법원에서 추가 서류나 보완 사항을 요청
- 개시결정: 보정서 제출 후 약 3 ~ 5개월 시점
-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약 6개월 시점에 변제계획 확정
- 변제금 납부 → 면책: 인가 후 변제일정대로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 면제
관할 법원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해요. 또한 실제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도 관할 법원의 기준이 됩니다.
실전 팁
- 개인채권자(지인 등) 채무는 공식 서류가 없으므로 총 대출금액과 현재 잔액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 과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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