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 감면, 실제로 빚이 얼마나 줄어들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내 빚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입니다. 똑생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오늘은 2025년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실제 채무 감면 효과와 변제금 준비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으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원금도 상당 부분 감면돼요.
2025년 상반기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율 중위값은 33.2%입니다. 채무의 약 3분의 1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된다는 의미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변제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통계값으로 실제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어요.
-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변제율 약 22% (채무의 약 78% 감면)
- 평균 소득 수준: 변제율 약 33% (채무의 약 67% 감면)
- 소득이 높은 경우: 변제율 4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 원이고 변제율이 33%라면 약 3,300만 원을 3년간 나누어 갚고, 나머지 6,700만 원은 면제됩니다. 월 변제금으로 환산하면 약 92만 원 정도예요.
2.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 - 추가생계비(해당시)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 전부가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이 돼요. 이 금액을 원칙적으로 36개월(3년) 동안 납부합니다.
다만,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가 총 변제금보다 큰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최대 60개월(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반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최저생계비 기준이 인상되어 가용소득이 줄고,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 예금과 보험의 압류금지채권 금액 기준이 인상되어, 청산가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변제금 하향요인이 될 수 있어요
3. 첫 변제일 전에 꼭 준비할 것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첫 변제일이 먼저 설정되고, 법원의 개시결정은 그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간 차이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Q: 왜 변제금을 미리 모아둬야 하나요?
첫 변제일은 보통 신청 후 2~3개월 뒤에 설정되지만, 개시결정은 3~5개월이 걸려요.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납부 계좌를 알 수 없어서 실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첫 변제일부터 매월 변제금을 모아두다가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5월이 첫 변제일이고 8월에 개시결정이 나왔다면 5월·6월·7월·8월분 변제금 4회차를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어요.
Q: 첫 변제일 전에 준비할 것은?
-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의 계좌와 자동이체를 정리하세요
- 급여계좌가 채권 은행에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세요
- 첫 변제일부터 매달 변제금을 별도 계좌에 모아두세요
- 개시결정 직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확보하세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법적 제도이지만,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감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변제금과 감면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똑생에서는 상담을 통해 예상 변제금과 감면율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유선 상담은 편한 시간대 예약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