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 기간과 횟수는? 법원 서류 보완 절차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보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처음 듣는 용어라 낯설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개시결정 전의 심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생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보정이란 무엇인가요?
보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로 제출해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보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보정권고: 회생위원(실무담당자)이 보내는 보완 요청으로, 비교적 기한이 넉넉한 편이에요
- 보정명령: 판사가 직접 내리는 명령으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 둘 중 무엇이 되었든 '법원이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응한다'의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 보정권고는 언제 나오나요?
Q: 신청서 접수 후 보정 요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후 보정권고까지는 보통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있어요.
- 빠른 경우: 1~2주 이내
- 평균: 약 3~4주
- 늦은 경우: 1~3개월 이상 (법원 업무량에 따라)
참고로 사건번호는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발급되고, 금지명령(추심중지)은 대부분 신청 후 3일~2주 내에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보정권고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이 아직 안 나왔는데 보정권고가 먼저 나오는 경우라면, '이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금지명령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보정 제출 기한
보정권고를 받으면 보통 7일~21일(평균 14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도 가능하지만, 최대한 빠른 제출이 필요해요.
3. 보정은 몇 번 정도 진행되나요?
Q: 보정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1~3회 정도 진행됩니다. 첫 번째 보정이 가장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보정은 첫 번째만큼 까다롭지 않아요.
보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보통 변제율이 100%에 가까운 경우에 보정없이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 서류가 잘 준비된 경우: 1회로 끝나기도 함
- 일반적인 경우: 2~3회
- 복잡한 경우: 4~5회 이상
최근에는 법원 사건이 많아 한 번에 여러 항목을 요청하거나 보정이 나오는 시점 자체가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면 보정 횟수를 줄일 수 있어요.
서류 준비 팁
- 돈의 사용처(채무 발생 경위)는 반드시 물어보므로,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들이 제출되어야 해요
- 소득에 대한 증빙과 예전 재산에 대한 처분대금 사용내역 역시 자주 요구되는 자료예요
보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에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다만 똑생은 까다로운 보정도 대부분의 자료를 대신 준비하고 작성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