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서란? 보정권고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꼭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보정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보정서란 무엇인가요?
Q: 법원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라는데, 보정서가 뭔가요?
보정서는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수정·보완해서 법원에 다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알려주면, 그에 맞춰 보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정서 제출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 생계비 항목이나 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변제계획안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 채권자 정보나 채무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 법원이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정권고는 보통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에 나오며, 통상 2 ~ 3차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 건에서 보정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어떻게 다른가요?
Q: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같은 건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발령 주체와 강제력에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보정권고 | 보정명령 |
|---|---|---|
| 발령 주체 | 회생위원·실무관 | 담당 판사 |
| 강제력 | 상대적으로 유연 | 법적 강제력 있음 |
| 기한 | 7~21일 (평균 14일) | 기한이 명확히 지정됨 |
| 불응 시 | 보정명령으로 격상 가능, 경우에 따라 기각 가능 | 개인회생 신청 기각 |
보정권고는 재판부의 실무 담당자가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내리는 것으로, 기한이 비교적 넉넉한 편입니다. 반면 보정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것이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보정권고, 보정명령 어느 쪽이든 기한 내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정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Q: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보정권고서에 명시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요청되는 보정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 채무 사용처 및 증빙자료 (카드매출전표, 이체내역 등)
- 입출금 거래내역서. 특정 금액 이상 입출금내역에 대한 소명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예전 재산에 대한 처분대금 사용처 소명
- 주소보정의 경우: 채권자 주민등록초본
보정자료 중 채무 사용처와 증빙자료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똑생은 대부분의 자료를 대리하여 준비하고 작성해드립니다. 의뢰인만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주시면, 법률대리인이 이를 바탕으로 여타 소명자료를 발급, 정리, 작성한 후 보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PDF로 업로드
- 인감증명서 등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도 가능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요청된 자료만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나머지는 위임
4.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Q: 보정서 제출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명시된 기각 사유에 해당해요.
기각이 확정되면 그동안 적용되던 금지명령·중지명령의 효력도 사라져서, 채권자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보통 1~2주 정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연장 신청 시에는 서류 발급 지연, 건강 문제 등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실전 팁
- 보정권고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보통 14일 이내입니다
- 요청 항목을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사용처 소명이 어려운 거래는 기억나는 범위에서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세요
- 기한 내 준비가 어려우면 연장 신청을 하세요
-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정본을 출력한 뒤 주민센터에서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세요
보정서 작성과 제출은 법률대리인이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본인만 발급할 수 있거나 본인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준비해야 하니, 미리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똑생에서는 보정 대응까지 포함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