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지금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부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변제를 모두 마친 후 남은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상황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똑생 앱 — 똑생 홈페이지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면 '나의 사건관리'에서 현재 진행 단계, 서류 확인 및 제출, 수임료 결제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 가능해요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법원 접수 여부와 진행 경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문의 — 담당 변호사나 상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현재 단계, 필요한 서류, 예상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서 보정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 중요한 결정이 나오면 똑생에서 직접 안내드리고 있으니, 별도로 법원에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2. 개인회생을 중간에 취소할 수 있나요?
Q: 사정이 변해서 개인회생을 그만두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개인회생은 취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행 단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 법원 접수 전 — 신청서를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별도 절차 없이 진행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 법원 접수 후 (보전처분·중지명령 전) —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 이후 — 금지명령 등 보전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4조)
취소를 검토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상환 능력 개선, 재산 가치가 채무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 기타 개인 사정 변동 등이 있어요.
취소 전 꼭 확인하세요
- 취하하면 그동안의 보전처분·중지명령 효력이 소멸되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은 경우, 취하해도 바로 삭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수임료 환불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제를 모두 마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Q: 3년간 변제금을 다 내면 나머지 채무는 사라지나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면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리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돼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면책까지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변제 완료 — 통상 3년(36개월)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 면책 신청 —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해요
- 면책 결정 — 법원이 검토 후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 확정 — 면책결정 후 14일(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항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면책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개인회생 공공기록 코드(1301)가 해제됩니다. 이후 신용거래 실적을 쌓아가면 점수가 회복돼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 대상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비면책채권 중 개인회생을 통해 갚고 남은 채무가 없다면 따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 벌금, 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양육비
-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퇴직금 채무
일반적인 카드빚, 대출금, 사채 등은 면책 대상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진행 상황 확인이나 취소 검토, 면책 절차까지 구체적인 내 상황에 맞는 안내가 필요하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