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신 다른 방법은? 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파산 비교
개인회생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채무 규모, 연체 기간, 소득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상담에서도 개인회생과 다른 제도를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생이 대표적인 대안 제도를 정리해드릴게요.
1.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 가장 대표적인 대안
Q: 워크아웃이 뭔가요?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예요.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과 달리,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대리인 선임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신청 자체도 무료입니다.
워크아웃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연체 기간이 90일(3개월) 이상일 것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을 것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일 것\
다만 워크아웃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 금융기관 채무만 포함 가능(세금, 개인 채무 등 불가)
-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없는 법원의 강제조정절차)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도 20~7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이거나 초기 연체 상태라면
Q: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은데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아직 연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 전이어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만 34세 이하는 하위 20%)
- 최근 6개월 내 실업, 휴직, 폐업 경험
-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
신속채무조정의 기본 혜택은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이에요. 다만 일반적인 경우 원금 감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특례를 통해 원금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3.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Q: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으로도 채무를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 신청하여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예요. 최근에는 법원에서 90% 이상 면책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소득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어요
-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니에요
- 향후 일부 직군에서 취직 등 사회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면책 후 7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4. 나에게 맞는 방법은?
| 구분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개인파산 |
|---|---|---|---|---|
| 운영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소득 요건 | 일정 소득 필요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소득 없는 경우 |
| 연체 요건 | 제한 없음 | 90일 이상 | 30일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2~5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재산 환가 후 면책 |
| 원금 감면 | 가능 (변제율에 따라) | 20~70% | 원칙적 불가 | 전액 면책 가능 |
| 대리인 비용 | 법무사/변호사 필요 | 불필요 (무료) | 불필요 (무료) | 법무사/변호사 필요 |
선택 기준 정리
- 소득이 있고 채무원금 감면 받아 3~5년 안에 해결하고 싶다면 → 개인회생
- 연체 90일 이상이고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 워크아웃
- 아직 연체 초기이거나 연체 전이고 원금 감면이 필요없다면 → 신속채무조정
- 소득이 없고 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 개인파산
일부 분들(개인회생을 통한 원금 감면 효과가 작은 경우)은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춘 뒤 90일 연체기간을 넘겨,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쓰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지는 채무 규모, 소득,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과의 비교가 필요하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