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명세서 제출 방법과 대체 서류 안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꼭 내야 하는지, 회사에서 발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급여명세서를 꼭 내야 하나요?
네, 급여소득자라면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소득을 확인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최근 12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청서 제출 이후부터 보정권고 시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2.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Q: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따로 발급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만, 회사에 전산 양식이 없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공식 급여명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 통장 입금 내역: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의 거래내역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서명한 소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 실제 발생한 급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을 산정할 수 있어요 (예: 주급 × 4 = 월급)
- 취직한 지 얼마 안돼서 실제로 발생한 급여가 아직 없다면 임금에 대한 사항에 기재된 근로계약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명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회사 인사담당 부서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은행 제출용', '개인 용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Q: 급여명세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만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서류가 보여주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연간 소득을 보여줍니다
- 급여명세서: 현재 시점의 월별 소득 상황을 보여줍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도 소득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우선 제출하면 되며,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요청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인가 전까지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Q: 급여명세서를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계속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신청서 제출시 한번만 내면 됩니다. 다만 그 후 보정과정에서 법원이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는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매달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 촬영한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사진찍어 제출해주세요. 보정단계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정권고가 나온 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실전 팁
-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4~5월부터 전년도 자료 조회가 가능해요
- 급여명세서가 아예 없는 상태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법원 요청 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두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져요. 똑생에서는 소득 유형별 맞춤 서류와 대체 서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