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어느 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도착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와요.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신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절차가 빨라서, 채권자들이 채무 회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해요.

지급명령 자체는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하지만 송달일(내가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즉시 급여 압류,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의신청 기한(2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이의신청은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서에 복잡한 사유나 반박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합니다"라고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그 사실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Q: 이의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 제출
  • 직접 방문: 해당 법원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 우편 발송: 이의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우편으로 발송 (기한 내 도착해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발송)

Q: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후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이 기간 동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2주 기한을 넘겼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나요?

지급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는 것이에요.

  • 금지명령: 채권자가 새로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정지시킵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에 따른 향후 절차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급명령이 무의미해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금지명령 사실을 알려주면, 이후 추가 추심은 불법이 됩니다.

Q: 아직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접수 전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 먼저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간을 확보하세요
  •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최대한 빨리 준비하세요
  • 개인회생을 접수하면서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개인회생 접수가 완료되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도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채권자의 추심 압력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Q: 이미 급여가 압류되었다면?

급여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이 나오면 추가 압류가 중단되지만, 중지명령 발령 전까지는 압류가 계속될 수 있으니 빠른 대응이 중요해요. 중지명령은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것이지 압류를 해제하는 효력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 연락 대응법

지급명령 전후로 채권자 연락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니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해달라"고 안내하세요
  • 채권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추심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 법원에서 온 우편이나 연락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회생 담당 전문가에게 전달하세요

실전 팁

  • 지급명령을 받으면 2주 내에 이의신청하세요. 2주는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은 간단하지만, 기한 내 법원에 도달해야 하므로 전자소송 또는 직접 법원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지급명령 외에도 법원 우편은 항상 즉시 확인하고, 개인회생 담당 전문가에게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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