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이름이 길고 낯설어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목별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었고 납부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는 주로 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핸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의 세목이 많기 때문에 재산 확인과 납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예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전체 세목에대해 최근 5년분을 제출해야 하며, 과세 이력이 없는 지역이나 세목은 '과세사실 없음(미과세 증명)'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5년분이 요구되는 이유는 예전에 보유했다가 지금은 처분해서 없는 재산에 대한 이력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 발급 방법 — 온라인과 오프라인
Q: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일괄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치단체를 하나씩 선택해서 개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주 이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으면 서류가 많아지고 번거로워요.
개인회생 신청에는 전국 전체 세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오프라인 발급을 권장합니다.
- 오프라인(권장):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아무 주민센터) 방문 → "전국 자치단체, 전체 세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요청
- 온라인: 정부24 또는 위택스에서 지역별 개별 발급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수수료 무료)
-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내 무인발급기 이용 가능하나, 관할 외 지역분은 발급 불가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는 창구 방문 시 약 800원, 무인발급기는 약 400원이며,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3. 개인회생 제출 시 꼭 알아야 할 점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네, 별도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조회해주지 않아요. 다만 똑생에서는 의뢰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대리 발급해드리고 있어요.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과세기관: 전국 자치단체 전체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 포함)
- 세목: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 과세연도: 최근 5년분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 미과세 증명원도 반드시 함께 발급
- 체납이 있는 경우: '전국 체납 및 정리보류내역 안내'를 포함하여 발급
대리 발급 및 실전 팁
- 배우자나 다른 사람이 대리 발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 미성년자 자녀분은 부모(친권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지역은 먼저 정부24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어요
- 팩스 제출 가능 여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이름은 복잡하지만,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전국분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목록과 발급 순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