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내 재산이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청산가치"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청산가치는 내 변제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예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청산가치의 개념부터 계산 방법, 그리고 청산가치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 청산가치란 무엇인가요?
청산가치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내 재산가치의 총합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이 원칙은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더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제금 총액은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청산가치가 높아질 수록 내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청산가치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다음 항목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치성 지출 (명품 구매, 과도한 유흥비 등)
- 도박이나 사행성 투자에 사용한 금액
- 가족에게 증여한 금액
- 부당하게 소비하거나 빼돌린 금액
위 항목들은 내가 현재 실제 보유한 재산이 아니지만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징벌적 의미로 청산가치에 포함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항목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어요.
2.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산가치는 보유한 모든 재산의 시가에서 담보채무와 압류금지 금액을 뺀 순재산 가치로 계산됩니다. 재산별 계산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재산 유형별 계산 방법
- 부동산: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 약 1.3배로 계산
- 전세보증금: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지역별 상이)을 제외한 금액. 질권설정된 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도 차감
- 사업장 보증금: 보증금액 그대로 반영(우선변제금액 제외 안됨).
- 예금: 총 예금액에서 압류금지 금액 250만원을 뺀 금액
-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지금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 차량: 시가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채권가액을 뺀 금액
- 퇴직금: 총액의 50%가 청산가치에 포함(퇴직연금 형태일 때는 0원으로 반영)
공동명의 재산은 본인 지분만큼만 계산되며,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시가에서 담보채무를 뺀 순가치로 산정됩니다.
3.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청산가치가 증가하면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Q: 청산가치가 늘어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항상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청산가치, 내 소득,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3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됩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총 변제금이 늘어날 때
방법 1: 변제기간 연장 (권장)
기존 월 변제액은 유지하면서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생계비를 줄이지 않아도 되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아요.
방법 2: 월 변제액 증액
변제기간은 유지하고 월 변제액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생계비 축소를 통한 변제금 증액은 법원에서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을 더 권장합니다.
청산가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재산 증가, 미소명금액(돈 사용내역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확한 반영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된 변제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개시결정 전까지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변제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똑생에서는 개인 상황에 맞는 청산가치 예상과 변제금 시뮬레이션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