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해지 시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에게 분양권이 있는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부동산을 소유한 채로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다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분양권이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Q: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은 등기 이전 전이라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액이 나의 재산가치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분양권의 시장가치(프리미엄 포함)가 청산가치에 포함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양권 가액이 높을수록 회생의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분양권을 해지하거나 처분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시 분양권을 유지할지 포기할지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분양권 해지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분양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해지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해지 후 전세로 이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재산 산정 방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까지(지역마다 다름)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질권설정 또는 반환보증금 채권양도계약이 있는 담보성 대출: 해당 금액이 재산에서 차감되어 청산가치가 낮아집니다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한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반영(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제할 수 있음)되고, 대출은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2. 개인회생 중 아파트를 유지할 수 있나요?
Q: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담보채권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담보권(별제권)을 직접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담보채무는 일반 회생채권과 분리되어 100% 상환해야 해요.
아파트를 유지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담보채권자(은행, 주택금융공사 등)에게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담보채무는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생계비 범위 내에서 기존 조건대로 계속 납부해야 해요
- 부동산의 순자산 가치(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만큼 개인회생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의 경우 채권사에서 유지를 허용하는 편이지만, 부동산은 담보비율이 높거나 시세가 낮아진 경우 채권사가 경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채권사에 직접 연락하여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만약 담보채무를 생계비 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더라도 담보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전액 상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3. 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있어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제1금융권 담보대출은 대부분 인가 결정 이후 경매를 진행하려 하기 때문에, 모든 담보권자(1순위, 후순위 포함)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매매가 어렵지만, 인가 결정 후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산목록에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면, 차액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 1년 안에 처분 가능한 경우 변제계획에 처분 예정을 반영하여 매각 대금으로 변제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허가나 회생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도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면서 신용채무를 먼저 갚고,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진행돼요.
- 대상: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실전 팁
-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수양도가 있는지 은행에 꼭 확인하세요.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이 본인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반환됩니다
- 담보채권자와 협의할 때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담보대출을 기존대로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부동산과 개인회생은 상황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분양권 해지 여부, 담보채권자 협의, 전세보증금 처리 등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