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직이나 실직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직과 실직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중 이직,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이직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을 고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직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아요.

다만 시기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Q: 개시결정 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소득과 직장 상황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이직하면 새로운 직장 기준으로 신청서를 수정해야 하고, 법원에서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소득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생기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인가결정 후에는요?

인가결정이 나온 후에는 정해진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직에 따른 소득 변동을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2. 이직하면 법원에 뭘 제출해야 하나요?

이직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할 때, 새로운 직장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선제적으로 즉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요청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 새로운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직근무확인서
  • 재직증명서
  •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필수 X)

소득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이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고 고정 월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소득 증빙이 안정적이 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꼭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다닐 필요는 없어요. 재직중이라는 사실소득액이 얼마인지 증빙되는 것이 중요해요.


3. 소득이 바뀌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이직으로 소득이 변동되면 변제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전

  • 소득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소득이 동일한 수준이면 문제될 것이 없고, 소득이 늘었다면 증가한 만큼 변제금도 상향하는 변제계획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이 감소한 경우: 법원에서 의도적인 소득 감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최초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편이에요.

인가결정 후

  • 소득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인가결정 후에는 소득이 유지되거나 증가되어도 일반 인가라면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조건부 인가의 경우,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울회생법원 기준 연 소득 30% 이상 증가)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어요.
  •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인가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직/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변제금을 낮출 수 없어요. 다만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여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시도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려요.

현저히 소득이 줄어드는 이직은 회생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존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꼭 알아야 할 것

최근 법원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이 늘고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란, 변제기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이직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인가예요. 본인의 소득 능력에 비해 신고 소득이 낮아 보이거나,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로 내려집니다. 조건부인가의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요.

조건부 인가 여부는 인가결정 시점이 아닌 보정 과정에서 정해져요.

조건부 인가를 받으셨다면 보통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할 법원에 소득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발급, 전년도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일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을 신고할 필요 없이, 정해진 변제금만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5. 실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실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재취업하는 것이에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실직 기간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네, 소득이 줄어드는 달이더라도 기존 변제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그동안 탕감받았던 채무가 전액 부활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빠르게 소급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인정된다면 법원에선 지연 납부를 배려해주는 편이에요.

Q: 퇴사만 하고 재취업을 못하면요?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상태가 지속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 후 변경된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실전 팁

  • 실직 즉시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일용직이라도 소득을 확보하세요
  •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하세요
  • 변제계획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특별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든 실직이든, 핵심은 소득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똑생에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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