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돕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이 최적의 해결책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제도를 이용하거나 직접 갚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뿐 아니라 훨씬 유리하고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다음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똑생은 개인회생 제도가 적합하지 않은 의뢰인분들께는 서비스 이용을 권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빚의 규모가 고 소득이 충분한 경우 (직접 변제 추천)
개인회생은 3년에서 최대 5년간 법원의 관리 아래 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빚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예: 1,000만 원 이하), 매달 발생하는 소득이 충분하여 빚을 갚아나갈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 대리인 수임료와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이 발생하며, 절차가 진행되는 3년 동안 여러 제약(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이 따르는 것에 비해 채무 감면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안: 소득을 활용해 직접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소비를 조절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직접 채무를 줄여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월 변제금 부담이 높은 경우 (워크아웃 고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 가치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지만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가용 소득이 커져 월 변제금이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탕감률이 낮아져 제도 이용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Pre-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워크아웃을 고려해야 하는 분
- 높은 소득으로 개인회생 탕감률이 낮은 분
- 8~10년 장기간 상환하더라도 당장 월 변제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관 내용은 이전 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 가치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총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 기간 동안 갚는 금액의 총합(가용소득)이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보유한 재산(아파트/주택의 일정 지분, 고가 차량, 과도한 예금 등)의 가치가 너무 높다면, 이를 지키기 위해 월 변제금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 문제점: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면 실질적인 채무 감면 효과가 미미해지거나, 매월 납부 자체가 어려워져 결국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커집니다. 재산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 변제 능력을 웃돌 때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대안: 차라리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빚을 갚거나, 법원의 까다로운 관리가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애매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이 유리할지,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직접 변제가 나을지는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규모, 채무의 성격, 연체 기간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하고 적합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때에 따라 두 제도의 이점을 모두 활용하는 전략적인 채무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똑생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무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