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빌린 돈은 개인회생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관대출은 채권에 포함되는지, 보험은 유지할 수 있는지, 4대보험료 체납은 어떻게 되는지 등 보험 관련 궁금증은 종류도 다양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1. 보험약관대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나요?
Q: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았는데, 이것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야 하나요?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해약환급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법원도 약관대출을 일반적인 대출(소비대차)이 아닌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약관대출은 내가 나중에 받을 내 돈을 지금 미리 쓰는 개념이라서 갚아야 하는 채무가 아니에요.
따라서 약관대출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며, 보험사에서 별도로 해약환급금과 상계 처리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평가됩니다. 이 금액이 크면 최소변제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보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약환급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약관대출만 있는 보험사: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아요
- 같은 보험사에 다른 대출(신용대출 등)도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채권자에 포함하면 약관대출도 함께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 약관대출 잔액 = 재산으로 반영되는 금액
2. 보험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 보험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보험담보대출은 별제권에 해당하는 담보채권입니다.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하지만 일반 회생채권과는 별도로 변제해야 해요. 즉, 보험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개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보험담보대출이 있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 보험 유지: 채권사와 협의하여 원금·이자를 개인회생과 별도로 변제합니다. 변제금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만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 보험 포기: 채권사가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상계 후 남은 잔여 채무는 일반 회생채권으로 변제금에 포함되어 따로 갚을 필요가 없어요
동일 금융기관에 다른 채권이 함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이 자동 해지되고 상계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유지를 원한다면 채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4. 서울보증보험 채권도 포함해야 하나요?
Q: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주로 통신사의 단말기 할부 대금에 대한 보증을 담당해요.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게 되는데, 할부금을 연체하여 직권 해지되면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대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통신사가 아닌 서울보증보험이 보유하게 돼요.
- 서울보증보험 채권을 누락하면, 개인회생이 끝나도 해당 채무를 별도로 갚아야 하니 포함해야 합니다
-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강제집행(압류 등)도 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채권이 이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전 팁
- 보험약관대출은 채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세요. 다만 해약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점은 양지해야 합니다
- 보험담보대출에 대해서 보험 유지를 원하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사와 미리 협의하세요. 신청 후에는 자동 해지될 수 있어요
- 서울보증보험 등 본인이 모르는 보증인 채권이 있을 수 있으니,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보험 관련 채무는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보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