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절차 한눈에: 신청부터 인가까지 (202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막연히 "신청하면 빚이 탕감된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개월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단계 한단계 차근차근하다 보면 어느새 채무와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실 수 있을테니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똑생과 같은 대리인(법무법인,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준비 방식에 따라 탕감률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전체 흐름
개인회생은 사건의 복잡도나 담당재판부(법원)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준비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변제계획 수행 기간(3~5년)을 거쳐 최종 면책을 받으면 탕감을 받게 돼요.
전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 준비 → 개시신청서 접수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수행 → 면책결정
2. 신청 준비하기
2-1. 대리인 선택하기
개인회생을 도와줄 전문가를 선택하는 단계예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3~5년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니 만큼, 개인회생 분야에서 탁월하고 전문적인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간혹 일부 사무실은 전문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 연체/추심에 대한 걱정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운 채무자(의뢰인)들의 특성을 악용하여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고, 계약을 체결 후에는 사건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도산 전문 변호사 여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도산 분야에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 수임료 투명성: 통상 200~300만원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면 다른 곳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고, 너무 낮다면 진행 과정에서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 추가 비용 여부: 채권자 수, 급여/영업소득자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까지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수임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불법적 요소 확인: 수임료 마련을 위한 대출 연계, 변호사 명의만 빌려쓰는 사무장펌, 불법 브로커를 통한 의뢰인 모집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수임료와 서비스 범위가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만 유도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곳은 주의가 필요해요
- 계약 전 서비스 범위(서류 준비, 보정 대응, 인가 후 관리 등)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수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지는 않는지 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2-2. 신청 서류 준비하기
수임계약을 체결하면, 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줘요. 직접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실에서 대신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의 대부분을 대신 발급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증빙: 채권사별 부채증명서(각 채권자별) 차용증 등 나의 채무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증빙: 계좌내역 조회결과, 임대차계약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보험예상해약환급금 조회서, 퇴직금 증명서 등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나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 관련: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나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위 목록 외에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을 선택하실 때는 내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서류들만 요구하는지, 내 상황상 준비가 어려운 서류는 대체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는지를 살펴보세요
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들이 취합되면, 대리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필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요. 일반적으로 "신청했다, 사건 접수했다"는 표현을 들어보셨다면, 이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는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목록: 모든 채권자(은행, 카드사, 개인 등)와 채무 상태를 정리한 목록
- 재산목록: 보유 중인 보증금, 자동차, 예금, 보험, 부동산, 퇴직금 등 전체 재산 현황을 정리한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 소득과 부양가족, 생활비 내역을 정리한 서류
- 진술서(채무증대사유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채무의 발생 원인, 어떻게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서류
- 변제계획안: 향후 3~5년간 매월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대리인에게 위 서류들을 꼭 요구하셔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의 상황이나 요구사항이 꼼꼼하게 반영되었는지 체크해보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드디어 나의 개인회생 사건이 시작됩니다. 또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이때 함께 신청됩니다.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추심, 독촉, 소송 등을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급여 압류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명령이고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신청 후 보통 3~5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고,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유의사항:
-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빠뜨리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작성되어야 합니다(보증기관도 마찬가지)
- 진술서(채무증대사유서)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작성하되,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 강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자 추심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담보대출(자동차, 부동산 등)이 있고, 담보물을 꼭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접수 전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경우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기도 해요.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정'이라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보정이란, 법원이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후, 부족하거나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법원의 보정명령/보정권고 → 요구 자료 준비 → 보정서 제출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한 사건에서 보정은 일반적으로 1~3회 정도 진행됩니다.
전체 절차에서 보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법원의 보정은 통상적으로 변제금을 올리는 수단이기도 하고, 나의 실질적인 변제금이 보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의 전문성이 크게 발휘되는 지점입니다.
보정에서는 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확인하고,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변제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명이란? 나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 납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사항:
- 최근 1~2년 간의 소비활동: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재산 양도 등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재산 관련: 재산은 누락없이 신고되었는지,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봅니다.
- 채무 관련: 누락된 채무나 금액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봅니다. 채권사들이 법원에 오류를 신고하기도 합니다.
- 생활비 관련: 부양가족이나 신고한 생계비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유의사항:
- 보정은 보통 7~21일의 답변 기한이 주어집니다. 기한 내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기한이 부족하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한정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빠르게 보정에 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 많은 분들이 보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대리인을 선택하실 때, 보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대신해주는지도 살펴보길 권해드립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요.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결정이에요.
법률상으로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만, 보정 등을 거치면 실제로는 신청 후 3~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 변제계획의 윤곽(월 변제금 + 변제기간)이 나와요
- 채권자집회 일정과 장소가 정해져요
- 변제금을 납부할 법원 계좌가 안내돼요
유의사항:
- (매우 중요) 개시결정 전이라도(아직 납부 계좌가 나오지 않았어도) 변제금은 반드시 첫 변제일부터 모아두어야 합니다.
- 변제계획의 큰 틀이 정해집니다. 대위변제, 채권매각 등을 반영하면서 소액(1만원 이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6.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로, 개시결정과 함께 날짜가 정해집니다. 보통 개시결정 이후 1~2개월 사이로 정해지고, 채무자(신청인)는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을 만날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입니다.
유의사항:
- 법원 출석은 개인회생 절차 전체에서 채권자집회 단 1회뿐이에요
-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도 가능하지만, 날짜는 법원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 대리인(변호사)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해요
7. 인가결정
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이에요. 나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죠. 채권자집회 후 약 2주~1개월 정도가 지나면 나옵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신경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년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건부 인가란? 예외적으로 법원이 조건을 붙여 인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매년 소득(또는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인가하는 결정이에요.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통상 20~30% 이상) 변제금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후기나 글을 보고, 조건부 인가가 나오면 변제금이 크게 오르진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소득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매년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보니 걱정이 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신고의 의무만 잘 지키신다면, 무리없이 개인회생을 통한 면책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일반적인 물가상승률 정도의 소득 인상은 변제금에 영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조건부 인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와요:
- 최근에 취업한 경우 (신청서 접수 기준 약 6개월 이내)
- 직전 연도 대비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앞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월 소득이 불규칙적인 경우
-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최저임금 미만, 월 150만원 내외)
-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조건부 인가를 받으면 매년 정해진 기간에 소득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 물가상승률 수준의 소액 임금 인상으로는 변제금이 조정되지 않아요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니 조건부 인가를 받으셨다면 꼭 매년 소득/재산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가결정 내용은 대리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8.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인가결정 후, 남은 기간동안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고, 완료 후 면책신청을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게 됩니다.
변제 기간 중 주의사항:
-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빠짐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 3회 이상 미납이 누적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높습니다. 법원이나 회생위원 재량에 따라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납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매년 소득 신고를 잊지 마세요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면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사라져요. 이것이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인 "탕감"입니다.
유의사항:
- 면책은 변제 완료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자동 면책 아님)
-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9. 단계별 소요 기간 요약
| 단계 | 소요 기간 | 비고 |
|---|---|---|
| 신청 준비 | - | 서류 취합 기간 |
| 개시신청서 접수 | - | 사건번호 즉시 확인, 금지명령 함께 신청 |
| 금지명령 결정 | 3~5일 | 접수 후 바로 |
| 보정 | 1~3개월 | 보정 횟수에 따라 달라짐 |
| 개시결정 | 신청 후 3~5개월 | 보정 기간 포함 |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후 1~2개월 | 채권신고 기간 포함 |
|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후 1~2개월 | 변제계획 최종 확정 |
| 변제계획 수행 | 3~5년 | 매달 변제금 납부 |
| 면책 | 변제 완료 후 | 별도 신청 필요 |
10. 정리
개인회생은 신청 준비 → 개시신청서 접수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수행 →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준비부터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3~5개월, 이후 3~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돼요.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기한이 있으니,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보정 기한을 놓치거나, 변제 기간에 미납이 누적되면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똑생은 개인회생 절차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인가결정, 면책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