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수입: 소득이 낮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수입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월급통장이 묶이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똑생에서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드릴게요.
1. 수입이 낮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Q: 소득이 적은데 개인회생 신청에 문제가 있나요?
수입이 낮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은 나의 월소득에서 내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법원에서 최소로 인정하는 생계비(한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금액)보다 소득이 과도하게 낮으면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회생에서 2026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원인데, 경우에 따라 100~140만원 정도의 월소득은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보다 낮으면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을 늘리시는게 좋습니다.
2. 월급통장이 묶이면 어떻게 해제하나요?
Q: 개인회생 신청 중에 월급통장이 지급정지 됐는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정지된 계좌가 개인회생에 포함하지 않는 은행의 계좌일 경우,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채권자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임을 알리고 지급정지 해제 방법을 문의하세요.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의 계좌라면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급여통장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금지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후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만 이 부분은 은행별 계약 조건과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계좌가 묶이지 않지만,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압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해제할 수 있어요.
실전 팁
- 계좌 지급정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 전문가에게 바로 상담하세요
수입이나 급여계좌 관련해서 상황마다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