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중인데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 중 부모님 집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무상거주 중이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Q: 가족 소유 또는 가족 명의로 임차한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부동산 등기는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임차(전세,월세)한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찍거나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확보가 어렵다면, 가족의 협조가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고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아닌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야 하나요?
무상으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공적으로 발급받는 문서가 아니라, 거주지 소유자(또는 임차인)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확인서예요.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주소
- 거주지 소유자(또는 계약 명의자)의 성명과 관계
- 무상거주 사실을 확인한다는 문구
- 소유자(또는 명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식은 통일된 서식이 없으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보통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양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또는 친족의 집에 무상거주 중이라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Q: 내 명의로 임차계약한 집에 사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거나, 갱신 계약서가 따로 없는 경우에도 괜찮을까요?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대처 방법이 달라요.
- 계약서 분실: 계약 당시 중개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무실에 문의하면 계약서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갱신 계약서 없음: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으로 거주 중이라면, 기존 계약서와 함께 묵시적 갱신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 사택·기숙사: 사용허가서 사본이나 모집요강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약서를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 공과금 고지서(전기·가스·수도 등)
- 거주사실확인서
- 거주지 제공자의 확인서(보증금·월세 금액 명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경우, 제출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사유서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3. 주거비 증빙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Q: 월세를 내고 있는데, 주거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주거비는 생계비 산정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2022년부터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추가 주거비 생계비 인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로 사용하는 주거비를 잘 증빙하면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종류 | 용도 |
|---|---|
|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거주 형태 확인 |
| 월세 이체내역(통장 거래내역) | 실제 납부 증빙 |
| 관리비 납부 내역 | 추가 주거비 증빙 |
| 전세자금대출 상환 내역 | 대출 이자 주거비 인정 |
| 현금영수증 | 현금 납부 시 증빙 |
가족에게 주거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이체한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동거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도 무상거주확인서에 명의자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세요.
실전 팁
- 추가 주거비 인정 금액은 거주 지역(권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1권역)이 가장 높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2권역) 순으로 차등 적용돼요
-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관리비도 주거비로 인정받도록 시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빠뜨리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의 주거비 지출 내역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 대해서 판단하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거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준비하면 추가 생계비 인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