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법원 판단 기준 정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박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변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도박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도박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즉, 도박으로 생긴 채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 점이 개인파산과 다른 부분이에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해당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규모가 크고 신청 시점과 가까운 경우에는 법원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6호: 개인회생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도박 채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도박으로 쓴 돈,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Q: 도박에 사용한 금액도 변제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법원은 도박에 사용한 금액(손실금)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즉 내 재산가치를 말해요. 개인회생에서 총 변제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도박에 사용하여 손실한 돈은 현재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금액을 징벌적 의미로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해요.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 최근 1~2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 상세한 소명을 요구해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다르며 보통 20, 30, 50, 100만원 이상을 소명 요구합니다
-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 또는 부당한 사용액은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도박 손실액(입금액 - 출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으로 2,000만 원을 손실한 경우,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월 변제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총 채무액, 소득,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3. 도박 채무로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Q: 도박 금액이 크면 개인회생 자체가 안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어요. 특히 최근 1년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총 채무원금에 비해 매우 큰 경우, 법원이 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도박 사용액이 커서 기각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특히 변제율을 상당한 규모로 높이면 기각 가능성은 떨어져요.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도박 규모와 시기: 최근에 대규모로 도박한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채무자의 성실성: 도박 내역을 솔직하게 밝혔는지 여부
- 재도박 가능성: 도박을 중단했다는 의지와 증거가 있는지
반면, 도박에 사용한 금액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법원과 회생위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 소명 준비 팁
- 도박 관련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진술서에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세요
- 도박 중단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치료 기록, 자조모임 참여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투자행위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과 도박 손실은 법원에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니,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세요
도박 채무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법원 소명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똑생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