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이후에 폐지가 더 잘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시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통계적으로도 개시결정 전보다 개시결정 후에 폐지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 확인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목록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인가결정 후에도 이들이 별도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 시작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시작 시점과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2024년 6월부터 매달 40만원씩 갚겠다고 했다면, 개시결정이 2024년 7월에 났더라도 2024년 6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집회 기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인가결정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간단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폐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변제금 납부일을 놓쳐 연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안내를 잘 받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변호사만 믿을 게 아니라 스스로도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서비스인 똑생은 변제금 납부일이 언제인지 꼼꼼하게 잘 알려줍니다.
또 채권자집회에 불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회에 참석 못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연기신청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가 많이 남았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만 명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