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탕감률 0%인 분들을 위한 대안
모두가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순 없어요
개인회생은 정해진 공식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사무실이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변제금을 도출한답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사무실도 같은 계산방식을 사용해야만 해요. 대부분의 탕감률이 낮아지는 사유는 수입이 많고 생계비로 인정받을만한 요소들이 적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법원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뺀 나머지를 전부 갚으라는 준칙을 만들었고, 이 공식대로일 때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빚을 3년내에 다 갚아버릴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이 탕감률이 0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 탕감액이 100만원도 안되는데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워크아웃을 바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워크아웃(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채무상환제도를 말해요. 최대 70%까지도 원금 탕감을 해주는 등, 개인회생과도 많이 비교선상에 오른답니다.
워크아웃의 간단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 변제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릴 수 있어 실생활에 부담없는 변제가 가능
- 최대 70%까지 원금탕감
- 도박/주식/코인 같은 채무사유에 때라 탕감률이 달라지지 않음
그럼 처음부터 워크아웃을 하면 되지 왜 개인회생을 하죠?
개인회생 탕감률이 낮게 나오신 분도 탕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좋아보일 것 같은 워크아웃이지만, 몇가지 단점이 있답니다.
- 최소 90일 이상 연체가 필요
- 채권자 동의없이 면책과정을 밟을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절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면책절차가 진행
- 세금, 개인채무 등 금융기관이 아닌 채무는 대상 아님
- 무조건 탕감되는 것이 아닌, 상각채권에 포함되어야만 원금감면 가능
- 상각채권 결정여부는 채권사 마음이지만 보통 꽤 긴 연체기간을 요구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90일 연체, 그냥 버티기는 너무 위험해요
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최소 90일 이상의 연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90일을 그냥 연체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 매일같이 쏟아지는 채권추심 전화
- 직장으로 날아오는 채권자 방문
- 예금계좌 압류
- 급여통장 압류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압류
-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일주일만 연체해도 독촉문자가 쏟아지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90일을 버티는 건 사실상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무리한 변제나 대출을 받게 되죠.
이럴 때 개인회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탕감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만은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면:
-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추심이 바로 중단됩니다
- 압류나 가압류도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기간이 연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워크아웃에 필요한 연체 기간을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채울 수 있는 거죠.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 갈아타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김현우(가명)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월소득 350만원에 혼자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이 180만원으로 나왔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월세 65만원에 차량할부금까지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회생 기간을 활용해서 워크아웃 자격요건을 채우고 전환하니까 변제금도 낮추고, 원금감면도 받을 수 있었죠."
김 님의 사례처럼 두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시작해서 얻는 장점
-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이 기간이 워크아웃 신청을 위한 연체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워크아웃으로 갈아탈 시 얻는 장점
- 변제 계획이 유연해요
- 최대 8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금 조정 가능
- 상황에 따라 일시적 유예도 가능
- 연체가 길수록 원금 탕감 가능성이 높아져요
-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최대 70% 탕감
- 특수채권의 경우 더 높은 탕감도 가능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최적의 시기는?
인가결정 직전이 가장 유리합니다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기 직전이 가장 유리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 워크아웃 탕감률 극대화
-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 연체 기간이 길수록 워크아웃의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최대 70%까지 탕감 가능
- 변제금 환급 가능
- 인가결정 전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돌려받은 변제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죠
- 생활자금이나 워크아웃 신청 비용으로 활용 가능
물론, 전환 시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인가결정 직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충분한 연체 기간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 생활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
- 워크아웃으로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
이럴 때는 똑생에 취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결정하세요.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가는 단계별 과정
1단계: 개인회생 진행
-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중지명령: 채권추심 즉시 중단
2단계: 전환 준비
- 변제금 부담 검토: 실제 생활비와 변제금 부담 분석
- 워크아웃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상담
- 전환 여부 결정: 장단점 비교 후 최종 결정
3단계: 워크아웃 전환
-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대리인에 요청하여 폐지방법 문의
- 워크아웃 신청: 개인회생 폐지공고가 뜨면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
- 채권자 동의 및 확정: 채권자 동의 후 변제계획 확정
시작하기 전 알고 가시면 좋은 점들
수임료를 과다 청구하는 업체를 피하세요
- 워크아웃은 신청비가 5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 워크아웃을 이용해 탕감을 더 시켜주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으나, 워크아웃은 개인회생 대리인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사유로 수임료를 더 받는 곳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 워크아웃은 워크아웃,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관계없이 정해진 수임료만 받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워크아웃을 넘어가기 전 본인의 채권이 상각채권이 되면 좋습니다
-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으로 연체된 채권이 잘 상각채권으로 전환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상각채권으로 전환되면 원금감면 되는 워크아웃의 조건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개인회생 절차에 임하셔야 합니다
- 워크아웃으로 넘어간다는 사유로 불성실하게 임하면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면책금액을 잘 받게 되면 워크아웃 절차에서 상각채권으로 전환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똑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두 제도의 장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생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