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개인회생 첫 변제금 입금일, 도대체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첫 변제금 입금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첫 변제일과 실제 입금을 시작해야 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첫 변제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담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감안해 앞으로 매달 얼마씩 변제할 수 있을지,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을 미리 계획하게 되죠.
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 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60~90일 이내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상 첫 변제일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일로부터 60~90일 이내의 날짜로 지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첫 변제일은 5월이나 6월쯤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정확한 날짜는 사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시점과 첫 변제일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기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더 늦어질 수도 있죠. 문제는 이 개시결정 전까지는 변제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첫 변제일이 6월인데 그 시점에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6월분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개시결정이 빨리 나서 변제계좌를 일찍 안내받은 경우라면, 미리 변제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원칙
이런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개시결정 시점과 관계없이,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날짜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예시로 든 것처럼 6월이 첫 변제월인데 그때까지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차후 소급해서 6월분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4월에 개시결정이 났더라도 굳이 6월 이전에 변제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똑생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쓰고 개인회생 과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정해진 변제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첫 변제일이 언제인지 잘 확인하시고, 차질없이 변제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