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년 후 기록삭제, 신용회복 속도가 5배 빨라진다?

안녕하세요. 편리하고 합리적인 초정밀 개인회생 똑생입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개인회생 1년 후 기록삭제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록삭제란?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빚을 조정받고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끝나도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 KCB, 나이스(NICE) 등 신용평가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었죠.
1년 후 기록삭제 제도는 개인회생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기록을 조기에 없애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고, 시행 시점 이후부터는 기존 진행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 형평성 문제 해결
이전까지는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제도 간에 형평성 차이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캠코의 새출발기금은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채무조정 진행 중’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모두 끝내야(최장 3~5년)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그 결과 같은 채무조정이라도 개인회생 이용자는 불이익 기간이 훨씬 길었고, 재기 기회가 늦어져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법원, 신용정보원은 이를 형평성 문제로 보고, 제도 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 ‘1년 후 기록삭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개인회생 채무자도 1년 성실 상환 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제도와 기록삭제 시점 비교
제도명 | 운영기관 | 기록삭제 조건 | 기록 유지기간(종전) | 변경 후 유지기간 |
---|---|---|---|---|
개인회생 | 법원 + 신용정보원 |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상환 | 변제완료 후 최대 5년 | 1년 성실상환 시 즉시 삭제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성실상환 |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 동일 |
새출발기금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성실상환 | 1년 성실상환 시 삭제 | 동일 |
기존 개인회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소급 적용 여부)
네.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즉, 시행 시점에
-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지 1년 이상 되었고
-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남은 변제기간이 2~3년이더라도,
해당 시점에서 바로 기록삭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024년 5월 인가 → 2025년 7월 제도 시행 → 인가 후 1년 2개월 성실상환 → 시행 직후 기록 삭제 가능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분들에게 매우 큰 호재입니다.
단, 상환 중 연체나 불이행 기록이 있다면 조기 삭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삭제되는 정보의 범위
- 개인회생 인가 기록
- 변제계획 이행 중 상태 정보
- 면책 전까지 유지되는 회생 관련 불이익 공공정보
이 기록이 사라지면, 금융기관이 신용조회 시 더 이상 개인회생 이력이 뜨지 않습니다.
과거 연체 정보는 인가 시 이미 해제되므로, 삭제 시점에는 신용정보가 훨씬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기록삭제를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록삭제는 법원의 통보 → 신용정보원 자동 반영 절차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삭제가 반영되었는지는 크레디트포유(Credit4U) 같은 신용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1년 후 기록삭제 장점 4가지
1. 신용점수 급상승
공공기록이 사라지면 최저 수준이던 신용등급이 평균 6등급 내외까지 오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거래 재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2. 대출·신용카드 발급 가능
삭제 이후에는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막혀 있던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영업자·프리랜서라면 사업 재기에 필수적인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3. 심리적 안도감
신용보고서에서 ‘회생 중’ 낙인이 사라져, 사회·경제 활동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변제 동기 강화
“1년만 버티면 신용 불이익이 없어진다”는 명확한 보상 구조가 성실 변제를 유도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모두 마쳐도 최대 5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됐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들은 면책 후에도 사회 복귀가 늦어지고, 재기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1년 후 기록삭제 제도는
- 채무자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
- 제도 간 형평성 확보(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동일한 혜택)
- 불법사금융 의존 위험 감소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즉시 혜택 바로 받는 법
단계 | 확인 사항 | 세부 내용 / 주의점 |
---|---|---|
1. 인가 후 1년 경과 여부 확인 | 법원 변제계획 인가일 기준 12개월 이상 상환 | 연체·미납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2. 상환 상태 점검 | 최근 1년간 연체 이력 없음 | 정해진 금액 전액 입금, 일부라도 미납 시 시행 전 정산 |
3. 기록삭제 조건 충족 확인 | ① 인가 후 1년 이상 ② 연체 없음 ③ 취소·폐지 결정 이력 없음 | 면책 전이라도 변제계획 이행 중이면 가능 |
4. 제도 시행일 확인 | 금융위·법원 공지 확인 | 시행일 직후 자동 기록삭제 대상자 포함 여부 체크 |
5. 삭제 반영 여부 점검 | 시행 후 1~2개월 뒤 신용조회 | Credit4U·나이스·KCB 조회, ‘개인회생 진행 중’ 공공정보 사라졌는지 확인 |
추가 팁 | 기록삭제 후 금융거래 재개 전략 | 소액·단기 거래부터 시작, 6개월~1년 안정적 거래 후 고액대출 시도 |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개인회생 인가 후 1년간 성실 상환만 하면, 길게는 5년을 기다리던 불이익 기록이 사라집니다.
신용회복 속도는 빨라지고, 금융거래 접근성은 높아집니다.
💬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긴 기다림 없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열립니다.
단,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