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언제 선임되나요?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이 뭔가요? 언제 선임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법원에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회생위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선임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 외부회생위원이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은 법원 소속 회생위원이 심사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동으로 재판부와 회생위원이 배정되어 재산, 소득,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돼요.

그런데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 소속 직원 대신 외부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회생위원 제도예요.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Q: 외부회생위원은 모든 사건에 선임되나요?

아닙니다. 외부회생위원은 특정 법원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임됩니다.

우선 관할 법원이 다음 4곳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서울회생법원
  • 수원회생법원
  • 부산회생법원
  • 인천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위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업이나 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분이 해당됩니다. 폐업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 최근에 취업한 경우 — 현 직장 재직 경력이 짧아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소득 변동성이 큰 근로소득자 — 인센티브, 성과급, 연장근로 등으로 매달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부 법원(서울회생법원 등)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임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르며, 반대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3.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Q: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외부회생위원 보수로 15만원의 예납금을 법원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과 별도로 부과돼요.

  • 판사님의 명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어요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선임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절차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 외부회생위원이 신청인에게 보정(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변동이 큰 경우,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외부회생위원의 의견이 법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은 법원의 결정이므로 거부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임 통지를 받으시면 안내에 따라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돼요.

실전 팁

  •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 영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보정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 예납금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법원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사건을 맡아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주는 과정이에요. 궁금한 점은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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